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금속 확대간부파업과 총력집중집회 투쟁” 벌인다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718회 작성일 2004-04-01

본문




“금속 확대간부파업과 총력집중집회 투쟁” 벌인다

민주노총·연맹, 박일수 열사 투쟁 관련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이 지난 3월28일 새벽 경찰이 영안실을 난입해 박일수 열사 울산대책위 이헌구 위원장, 현대중사내하청노조 조성웅 위원장, 김주익 사내하청 조합원을 연행한 사건과 관련해 3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과 연맹은 4월7일(수),13(화)에 금속 확대간부 파업과 총력집중집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자본과 정몽준은 물론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인다는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KBS, MBC, SBS 방송사 뿐 아니라 주요 일간지 기자들이 참석해 현대중공업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줬다.

한 기자는 연맹의 현중노조 제명 결의와 관련해 의무금 문제 등 금속연맹 지도부와 민주노총 지도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백순환 연맹 위원장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노동운동 기풍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중앙위원들이 제명 결의를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단위노조 문제나 제명에 관련해서는 총연맹이 직접 개입할 수 없으며, 금속연맹은 고민 속에서 의결단위를 거쳐 현재까지 온 것"이라며 "금속연맹의 결정 사항을 존중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기자회견문 내용 중 "실무회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대표들을 연행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이라는 부분과 관련해 한 기자는 "하청노조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 중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실무회의 진전이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교섭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공개적으로 교섭을 진행하는 못 하는 상황이어서 실무단위에서 비공식 교섭을 진척시켰고, 기자회견 내용 정도의 진전이 있다. 유족 보상 문제 등 몇 가지를 가다듬으면 타결 가능하다는 전망도 했었다"고 대답했다.

또, 정몽준 낙선운동이 총선국면까지 끌고 가려는 일부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수호 위원장은 "우리 입장은 비정규직, 사내하청문제를 적극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상태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현대중공업의 실제 사용자인 고문 정몽준의 영향과 개입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정몽준이 실제 사용자이기 때문에 압박을 해서 빨리 해결하자는 것이지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백순환 위원장도 "우리는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회사가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자회견문

울산공대위 공안탄압에 대한 민주노총 투쟁방침

3월 28일 새벽5시경 경찰이 영안실을 난입해 박일수열사 울산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헌구 울산본부장과 조성웅 현중사내하청노조 위원장, 김주익 조합원을 연행했다.

그동안 울산대책위는 박일수 열사의 분신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해 당사자와 회사를 만나 중재를 하면서 고인이 남긴 뜻이 헛되이지 않도록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는 대책위원들을 구속하는 것은, 더구나 새벽에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이다.

이런 것이 그동안 입만 열면 새로운 노사관계구축이요, 노사화합을 설교하던 정부의 노동정책의 실상이다. 특히 대책위는 지난 3월 10일에는 현대중공업에 조건없는 교섭방침을 전달하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다. 지금 현대그룹과 정권은 마치 공대위가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의 진상은 그 반대이다.

- 대책위는 현중하청노조, 그리고 열사의 유서내용을 토대로 하여 9가지의 대책위 요구안을 정리하였다. 9가지 요구안은 큰틀에서 제출된 요구안으로 구체성이 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대책위는 9가지 요구안중 대정부 요구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하고 현대중공업 사측이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세부적인 요구안은 ▲하청노조 인정부분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유족 보상문제 중심으로 12개항 45개목으로 요구안이 작성되었다.

그동안 사측은 교섭형식에서 현대중공업노조가 참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현대중공업노조는 대책위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교섭형식 때문에 정상적인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책위는 3/10 기자회견을 통해 조건없는 교섭제안을 통해 현대중공업노조의 교섭참석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몇차례 사측과 실무접촉을 하면서 요구안의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되었다. 특히 하청노조 인정부분과 현장출입문제, 선전물 배포, 해고자 복직(선별) 등 노조활동 인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하청노동자 처우개선도 하청노조에서 상당부분 동의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다. 이렇게 교섭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교섭대표들을 연행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경찰과 검찰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검거방침이 이번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고 전국적으로 번질 비정규직투쟁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거나 큰 오산이다. 분노의 뿌리는 비참한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에 있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자본과 정권에 있다. 이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없이 지도부 몇몇 구속시킨다고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우리는 지금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안이하기 짝이 없고 그나마도 경제부처들의 비협조 속에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차제에 비정규직문제 해결과 박일수열사 대책을 위한 투쟁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투쟁방침을 밝힌다.

투쟁 계획

1) 매주 총력집중투쟁
- 4/7(수), 금속 확대간부파업과 총력집중집회 투쟁
- 4/13(화) 확대간부파업 총력투쟁

2) 현중자본, 정몽준, 대정부 규탄 투쟁
- 4/1(목)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규탄집회: 민주노총 중집 결합 등 전 조직 간부 대오 집중

3) 매주 집중 선전전
- 4/2(금), 4/9(금) 총선시기 전조합원 행동의 날에 정몽준 및 현중자본 규탄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동시다발 거리선전전 적극 결합

4) 정몽준 낙선운동
- 4/2까지 사태해결되지 않으면 낙선운동
- 사회시민단체에 낙선 대상에 포함시킬 것 요청 : 비정규 공대위 등
- 축구협회 앞 1인 시위 및 집회투쟁, 피켓팅 계속 전개

5) 대정부 압박
① 정부, 노동부 면담
- 노정협의 단위(차관 등)를 통한 사태 해결 압박
② 노동부 실태조사 대응
- 조선업종 실태조사 감시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우선 조사 요구
- 제조업 전 업종 확대 요구

6) 사회여론화 및 국제사업
① 사내하청 실태 백서 발간 및 불법파견 집단 진정 투쟁
- 금속연맹 사내하청 실태 백서 발간 : 4월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 금속연맹 불법파견 집단 진정 : 4월초
- 타연맹 비정규직 실태 추가 발표 및 불법파견 추가 진정 : 가능하면 4월 9일까지 추진. 불가피할 시 일정 조정
② 간접고용·사내하청 노동자 권리보장·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4월초, 국가인권위
- 주최/주관 : 민주노총/간접고용대책본부, 울산대책위
- 내용 : 원청업체 사용자책임 인정 사례 /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노동기본권 침해 사례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 사례 / 법제도개선 및 정부 대책 방안
③ 언론보도 조직 : 현중-사내하청 관련 기획 보도 조직
④ 국제사업: ILO와 각국 노총, FIFA 등에 현대중공업 탄압 관련 정몽준 항의 메일 조직

이상의 투쟁계획을 4.15 총선시 정몽준 낙선 및 부패정치인추방과 연결시키며 4월말 집중투쟁기를 거쳐 5.1절 노동절 투쟁으로 이어가 6월말 임단투 집중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 투쟁은 멈출 수 없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4. 3.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