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1차 중앙교섭 "결렬"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381회 작성일 2004-03-27

본문




1차 중앙교섭 "결렬"
= 사측, 알맹이 없는 "사용자협의회"와 3자위임 주장
노조, "사용자단체 구성을 전제로 협의회의 성격 규정해야 교섭가능"=

1차 중앙교섭 결렬
1차 중앙교섭이 결렬됐다.
금속노조와 사용자들은 3월 25일 14시에 1차 중앙교섭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었지만 사측은 끝내 교섭자리에 앉지 않았고, 노조는 2시간만에 "사용자측의 불참으로 교섭이 결렬"되었음을 선언했다.

노조, 협의회 성격규정 요구
1차 교섭이 파행으로 끝난 이유는 사용자단체 구성과 사측이 제시한 "사용자 협의회"의 성격규정 문제.
중앙교섭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용자들은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종두 공인노무사(창조노무컨설팅 대표)를 협의회의 대표로 중앙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에 통보 했다.

지난 18일에 열린 10차 노사실무위원회에서 노조는 "사용자단체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3자위임은 노사자율 교섭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따라서 노조는 "이름뿐인 사용자협의회는 3자위임과 다름없기 때문에" 사측이 주장하는 대로 "사용자협의회"로 중앙교섭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협의회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사용자단체 구성 등 선결조건 동의하면 교섭가능"
노조는 사용자들이 2005년부터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해서 중앙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2004년 중앙교섭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사용자협의회"를 인정하되 협의회의 성격을 ▲교섭·체결권에 관한 대표 ▲교섭 시 중도이탈 방지 보장 ▲합의사항 이행 보장 ▲타결내용은 기본협약 합의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책임지며, 미합의사업장을 포함하여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선결조건에 동의하고 확약서에 서명하면 교섭장소에 들어와 1차 중앙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용자들은 교섭장소가 아닌 다른 회의실에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회의를 계속했다.

사측, 내용 없는 "확인서" 제출
오후 3시, 사용자들은 「금속산업 관계 사용자대표는 2004년 금속노조와의 중앙교섭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말만 달랑 적혀있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확인서" 한 장을 노조에 전달했다. 확인서에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 심종두"라고 명시되어있고 각 지역대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용자협의회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노무사를 빼고 지역대표자들이 교섭장에 들어와 이유를 설명하고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조가 요구하는 선결조건은 교섭을 진행하면서 논의할 수 있지만 확약서를 쓰기는 힘들다"고 답변했다.

사측, 교섭진행 거부
3시 46분, 노조 사무처장이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들을 찾아갔으나 사용자들은 "별도 설명을 안받겠다. 불참으로 하려면 하라"며 교섭자리에 올 것을 거부했다.

노조, 교섭결렬 선언
4시,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은 "노조는 160만의 생존권을 갖고 교섭을 하는데 사측은 1차 상견례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사용자측 불참으로 1차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노조 중앙위, "강도높은 투쟁"
중앙교섭이 결렬된 후에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금속노조 29차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은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

중앙위원들은 3자위임을 철회시키고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을 결정했다. 먼저 26일에는 전 지부·지회에서 교섭속보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한편 29일에는 전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실천을 결의한다. 또한 각 지회에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 실천을 결의한다. 이후 30일에 열리는 2차 중앙교섭 등의 경과를 보며 중식집회, 전국지회장 결의대회, 잔업거부 등을 벌인다. 특히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에 대한 투쟁을 집중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제2차 중앙교섭 : 3월 30일(화) 14시 서울 농업기술진흥관
■3.26(금) 전 지부 교섭속보 배포
■3.29(월) 전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투쟁계획 공유와 실천 결의
전 지부, 지회장 및 지회간부들과 투쟁실천 결의
전 지회, 지회 간부 및 조합원들과 투쟁실천 결의
■이후 중앙교섭 경과에 따라 잔업거부, 지회장 결의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

첨부파일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