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섭 4차 교섭에서 상견례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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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협의회, 위임장 등 전제조건 확인 후 교섭시작
사측, 격주 1회 비공개 교섭 등 주장 … 교섭원칙 합의 못해=
4월 8일, 정식으로 중앙교섭이 열렸으나 교섭방식 합의까지는 이르지는 못했다.
8일 오후 2시 창원 알뜰생활관. 노조는 교섭 시작 전에 사측에게, 사용자협의회 관련 "확약서"와 교섭·체결권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사측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협의회 성격규정‘확약서’
제출된 확약서는 지난 4월 1일에 의견접근 된 내용대로 작성됐다(다음 페이지 참조). 그러나 대구지역과 서울지역은 임원이 아닌 사람이 서명을 했다.
중앙교섭 교섭·체결권 위임장
사측이 제출한 위임장은 총 91개 사업장(중간에 추가제출 한 2개 포함). 그러나 위임장의 수임자(위임받는 자)는 "창조노무컨설팅대표 심종두"였다. 이는 노조가 요구한 "3자 위임은 인정할 수 없지만 사용자단체를 구성해서 교섭대표를 맡으면 인정하겠다"는 교섭의 전제조건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개인 아닌 사용자협의회 대표에게 위임하라”…“2주간 시간 달라”
노조는 사측에게 "제3자와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협의회와 교섭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위임받는 자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 심종두"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동일인물이다" "심종두에게 권한을 준 것이지 협의회에 준 것이 아니다"며 사용자협의회를 명시할 수 없다고 버텼다. 노조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해오면 위임을 인정하겠다"는 중앙교섭 전제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사용자들이 확실한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논의 뒤에 "2주간 시간을 주면 사용자대표를 명시해서 위임장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확약서" 지역대표 서명 중 서울과 대구지부에 대해 임원급 지역대표들이 다시 서명할 것을 약속했다.
4차 교섭만에‘상견례’… 교섭원칙 합의 난항
노조 교섭위원 18명과 사용자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침내 중앙교섭이 정식으로 열렸다. 노조에서는 경남지부 교섭단 80여명이 참관했다. 노사 교섭대표의 인사말과 그동안의 경과보고에 이어 노사는 교섭원칙을 논의했다. 그러나 서로가 제시한 교섭원칙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노조는 ▲사측 교섭위원은 지역별 교섭위원으로 하고 임원 이상의 자격으로 고정 참석 ▲교섭위원은 노조 18명, 사측 15명 ▲156개 전 사업장을 범위로 중앙교섭 추진, 중앙교섭 요구사항은 중앙교섭, 지부공동요구와 임금 등은 지부집단교섭에서 다룬다 ▲지부순회 교섭 등 9개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중앙교섭과 지회교섭만을 진행 ▲교섭위원 수는 노사 각각 15인 이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 ▲격주 1회 실시 ▲참관인 2인 이내로 제한 ▲장소는 서울 ▲중앙교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은 노사 양측이 각각 금속노조 및 사용자대표에게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한 사업장으로 한다 등의 8개항을 제시했다. 사용자협의회가 제시한 교섭원칙은 지난 3월 18일, 제10차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같은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안은 작년 중앙교섭의 관례마저도 무시한 안이라고 밝혔고 노사간에 몇 차례의 공방이 오간 후, 노사는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정회했다.
원칙 합의 못하고 4차 교섭끝내
정회 후 사측은 ▲교섭위원은 18명 이내 ▲사측 교섭위원은 임원 이상으로 하되 참석 못할 시 임원 아닌 자에게 위임. 단 교섭위원 중 2/3는 반드시 임원으로 참석 ▲중앙교섭 적용대상 사업장은 사용자협의회 대표에게 교섭·체결권을 위임한 사업장으로 한다는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의 수정사항만 확인한 후, 다음 교섭에서 교섭원칙을 더 논의할 것과 16일에 5차 교섭을 열 것임을 밝히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제5차 중앙교섭 : 4월 16일(금) 장소 추후협의
사측이 제출한 "확약서"
1.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와의 중앙교섭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여 임한다.
2. 본 협의회의 대표는 금속노조와의 중앙교섭 시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다. 본 협의회 대표는 심종두 창조노무컨설팅 대표가 담당한다.
3. 본 협의회는 중앙교섭 타결 시까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과 함께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며, 금속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본 협의회는 사용자단체로서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지역별 사용자대표 연서명)
교섭 전제조건에 대한 합의사항
●사측이 제출한 ‘확약서’지역대표 서명 중 임원이 서명하지 않은 서울과 대구에 대해서는 임원급 지역대표로 보완해서 제출한다.
●교섭·체결권 위임장의 수임자(위임받는 자)는‘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 심종두’로 해서 2주 내에 다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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