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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법은 정규직을 겨냥하여 정규직 씨를 말리는 법안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869회 작성일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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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26일 창원대에서 강연중인  민주 노동당 단 병호 국회의원


민주노총 산하 전체 조직이 벌이고 있는 하반기 투쟁을 승리하기 위한 총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이 창원대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하반기 입법안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노동자 민중을 압살하는 입법인지에 대해 실랄한 비판과 향후 미칠 영향 또한 대응에 대해 강연회를 갖었다.

단병호 국회의원은 점부의 입법안은 비정규직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 정규직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정부의 근로자 파견법이 통과 되면 이땅에 정규직은 5년안에 살아질것으로 본다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규직 평균 근속 년수가 4.5년이라는 통계속에서 파견법이 통과 되면 자본은 결코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것이다는분석을 내 놓았다.

단병호 국회의원은 현재 진행대로라면
11월10일경 국회로 상정할것으로 보이며
11월15일까지 상임위에서 검토하여 11월 하순경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유연회의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세계 1위의 노동유연화 제도를 갖고 있다며  그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견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는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입만열면 주장했던 조직화된 노동자들에 대해 무력화 할수 있는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분열을 획책하여 조직된된 노동자 고립화를 통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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