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회사 생각대로면 합법이고 아니면 불법이라..?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4,079회 작성일 2005-05-03

본문




●회사 생각 대로면 합법,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법이라?

통일중공업의 현 사태는 누누이 밝혀 왔듯이 최고 사용자(회장 최평규)의 잘못된 노사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현 사태를 빌미로 노조내의 분열책동을 위해 전, 현직 집행부를 이간질 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통일중공업지회는 2004년 단체교섭이 회사의 일방적인 탄압에 의해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서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속노조에서는 04년 통일중공업 지회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합의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사태는 노조가 2004년 합의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89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와 “노사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노사 불신 없어진다.”에 대해

통일중공업 단체협약 제36조【대량인사】에는 “조합원의 대량인사(9인 이상)와 타 사업장의 집단전출의 계획이 있을 시에는 회사는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반하기 위해 7~8명씩 주물공장으로 부당 전출을 했습니다.
회사는 지회와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을 준수하며 회사의 부당 인사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9명을 직권으로 부당한 징계해고를 한 것입니다.

●상급단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오히려 회사야말로 명분을 쌓기 위해 형식적인 교섭에 참여했다는 것이 4월29일 축소교섭에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교섭 자리에서 핵폭탄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고 임금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함으로써 교섭을 결렬시켰습니다. 또한 앞으로 교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동안 회사가 명분 쌓기 용으로 교섭에 참석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합원10%인 90명을 부당해고 한 회사가 불법을 주장 한다?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파업은 지극히 정당한 파업이다.


●회사가 법의 허점을 이용 지원받은 10억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은  중소, 영세기업에 돌아갈 지원금 이였다.

회사가 신청한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휴업휴가가 정당하다?
회사는 현행법상 3개월 적자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지원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그동안 발표한 경영설명 자료에서 1월~2월 적자 24억원이 3월(04년 1/4분기 1월~3월경영명회) 4억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후 경영성과가 계속적으로  좋아져 년말에 83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즉 회사는 현행법상 고용유지 지원금의 허점을 이용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지원될 10억원의 기금을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입니다.
회사의 휴업휴가는 4월1일부터 2005년 2월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의 이중 잣대가 노사갈등을 확대 하고 있다
법을 좋아하고 법 대로를 주장하는 회사가 지노위 결정과 노동사무소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회사 생각대로면 합법이고 회사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법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불법파업으로 회사가 다시 주저앉는다
노동조합의 임무는 조합원들의 임금인상도 있지만 고용안정도 해당됩니다. 조합원의 10%이상이 해고된 상태에서 노동관계법상의 절차만 따져서 합법, 불법을 판단하는 것은 형식논리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지극히 정당한 파업입니다. 또한 금속노조는 단일노조이기 때문에 통일중공업지회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는 것도 합법적입니다.
대화로 해결하길 거부하며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회사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와 최고 경영자의 잘못된 노사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