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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섭 잠정합의!!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823회 작성일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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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금속노조 경남지부 집단교섭 잠정 합의서

1. 조합 추가전임과 처우보장
  ① 경남지부 관계사용자(이하 ‘관계사용자’라 한다)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전임을 인정한다.
    가. 조합원이 상급단체, 금속노조(본조/지부)의 임원으로 피선되었을 때 추가 전임을 인정한다.
    나. 추가 전임자의 임금과 제반 처우는 임원으로 피선된 조합원이 속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 지회장 처우와 동일하게 이를 행한다.

  ②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에 피선 또는 피임 되는자 중 관계사용자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아니한 개별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임활동을 보장한다.
    가. 지부의 원활한 조합 활동을 위하여 조합원 1,000명당 1명의 전임을 인정하며, 단수 500명 이상 시 1명을 추가 인정한다.(2004년 7월 기준 3명)
    나. 그 처우는 관계사용자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전임자 1인당 정액 월 200만원(3명 총액 연 7,200만원)을 매월 10일 지부계좌로 입금한다.  
    다. 조합원 수 변동에 따른 전임자 수의 조정은 1년 단위로 한다.
  
2. 명예근로 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교섭위원 활동시간 보장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지부 교섭위원의 지부교섭 및 지회 보충교섭시 그 당일을 상근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업장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른다.

4. 사업장 단체협약 체계정비
  사업장 단체협약의 “장, 절” 체계를 통일한다.

5. 사업장 단체협약 유효기간 통일
  사업장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인 사업장은 짝수년도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통일하고, 이를 2006년까지 완료한다.

6. 임금인상 요구
  지회 보충교섭에서 다룬다.

7. 부속합의
  ① 기존의 사업장 단체협약 규정이 위 합의내용보다 상회할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위 합의사항은 조인 일로 부터 적용한다. 다만, “1. 조합 추가전임과 처우보장”은 금속노조 3기 2년차(2004.10.1)부터 적용한다.
  ③ 위 합의사항은 갱신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2004년 7월 13일


       노동조합                             경남지부 관계사용자
경남지부 부지부장     김 춘 백                 범한금속 이사           정 용 식
마창지역금속 지회장   박 홍 진                 한국씨티즌정밀 이사     김 표 열
한국씨티즌정밀 지회장 서 향 미                 제트에프삭스코리아 팀장 장 수 용
카스코 지회장         이 재 현                 엠케이버팔로 이사       권 오 명
엠케이버팔로 지회장   진 창 근                 STX엔진 부상무         김 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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