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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철폐 포문 열었다.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884회 작성일 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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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차별 철폐 포문 열었다.
금속연맹 산하 지엠 대우 오토엔테크놀로지(대우차 창원지부)노조 창원지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의 포문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대우차 창원지부는 총연맹의 자동차 완성사 불법파견 릴레이 집단 진정에 참여하여 오늘(1월26일) 창원지방 노동사무소에 대우차 창원 생산라인에 대한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대우차 창원 지부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창원노동사무소 앞에서 지역의 노조(지회)간부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불법 파견사례를 폭로 하였다.

대우차 창원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1991년 창원공장 설립 이후부터 (주)대우국민차와 사내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파견 근로를 실시해 왔으며. 회사가 1998년 파견법 시행 이후 단 한 명의 정규직도 새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창원공장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차 판매가 증가하자 불법파견 근로인원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현재 전체 생산직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원은 정규직 인원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엠대우차 창원사업본부는 마티즈, 다마스, 라보 등의 경승용차를 생산하고 있다. 전체 직원은 3500여명인데, 이 중 조합원은 1385명이고, 간접고용인 사내하청은 6개 협력업체에 소속된 850여명이다.

■"누가 정규직이고 누가 비정규직인지 구분 불가능“
대우차 창원 지부는 “사내 하청 업체들은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위장 도급사에 불과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계약도 지엠대우차 창원공장 최고 책임자의 결재를 얻어야만 채용이 가능하다”며 근거 자료로 사내하청업체 직원 채용과 관련이 있는 ‘근태신청서’및 ‘업무협조전’ ‘신규인원 충원 요청서’ ‘근무관리시스템’ 등의 자료와 지엠대우차 창원사업본부 담당 부서장과 상무, 본부장 등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업무 서식을 제시 하였다.
또 소모품인 장갑과 안전보호구까지 지엠대우차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작업도중 불량이나 이종(사양불량) 발생 시 지엠대우차 소속 현장 관리자한테 보고하고, 이를 직영 현장 관리자인 조장 혹은, 직장이나 품질 담당자가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지엠대우차 사측 “직원 안정적 채용할 수 없는 상황”

경남본부와 대우차 창원지부는 이날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김경규 소장을 만나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 지부는 김 소장을 만난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불법파견이 판명나면 사업자 처벌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경규 소장은 “지난해 금속 사업장과 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는데, 지엠 대우차는 제외되어 있었다”면서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조사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금속연맹 경남본부는 “현대차 정규·비정규직 노조에서 제기한 127개 사내하청업체 1만여명의 불법파견 판정 결과가 드러난 상황에서 지엠 대우차에서도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불법파견 판정 시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앞으로도 진정을 계속 할 것”이라 말했다.

대우차 창원 지부는 그동안 사내하청 정규직화 사업을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교육 및  각종사업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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