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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근기법 개악 음모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614회 작성일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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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 노무현 정부 하반기 파견법 개악+근기법개악 정리해고완화 시도 준비 중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둘러싸고 몸싸움과 연내 상정 유보 논의 등을 왔다갔다하며 추태를 부리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가 정리해고 요건을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서울신문> 12월3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정리해고 완화 등 노동조건을 유연화하는 내용이 검토됐다고 한다.

해고시 사전통보 기간 단축
규개위는 보도내용과 달리 정리해고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중 "경영상의 필요"로 개정하는 것을 "추후검토"한다는 것은 "실질적 수용불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현행 60일에서 "해고예고기간(30일)과 균형을 맞춰 법개정을 해달라"는 기업의 건의를 수용한 것은 "노동부에서는 ‘협의기간 단축’이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되, 해고규모가 10%미만일 경우에는 30일, 10%이상인 경우에는 60일이상 협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규개위에서 이날 일부수용된 안으로는 △부당해고시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유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고용의제조항 철폐 등이다.
이 밖에도 △연장·휴일·야간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개정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금지한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자율로 정하고 현행 상하선 폐지 등도 "추후검토"한다는 노동부 의견을 수용했다.
기업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이번 안이 개정되면, 한국은 "정리해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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