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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안에 끝장내자!!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477회 작성일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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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파인텍 두 번째 복직판결! 회사는 ‘배째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요구 노동부 창원지청앞 천막농성


두 번째 복직판정
마창지역금속지회(이하 지회, 지회장 박홍진) 대성파인텍현장위원회 이동규 현장대표에 대해 두 번째 복직판정이 내려졌다.
지회에 따르면 1월 18일 있었던 부당해고에 관한 심문의 결과를 2월 2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통해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복직판결이다.
7월의 노동조합 가입, 그리고 해고
대성파인텍 노동자들은 2006년 7월 14일에 금속노조 가입을 회사에 통보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의 대응은 성실한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회유와 협박을 통한 해결이었다. 대표현장위원을 7월 29일에 해고하고, 회유와 협박으로 조합원은 3명이 남았다.

부당노동행위 백화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성파인텍은 부당노동행위 백화점이라 할 만큼 지저분한 방법의 탄압과 회유를 해 왔다.
금속노조 가입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 창원시에 신고했다. 시에서는 대성파인텍에 금속노조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회사는 ‘복수노조’를 빌미삼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에 대해 회사 앞 천막, 컨테이너등에 대한 철거가처분을 내고, 대표이사 집 앞에서 진행중인 촛불집회를 빌미로 지역금속지회 간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두명의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재산가압류를 자행하고 있다.

1차 복직, 4시간만의 재해고, 다시 복직판정
이러한 탄압속에서 지노위에서 10월 30일 이동규 대표현장위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이러한 지노위의 판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11월 11일자로 이동규대표에게 해고취소를 통보한 뒤 출근하자마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4시간만에 재해고했다.
이에 대해 2월 20일 경남지노위가 또다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것이다.

노동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지회는 회사의 이러한 안하무인식 부당노동행위등은 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부분도 많다고 보고 노동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월 26일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단지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하고, 고소가 되고, 손배가압류를 맞아도 이것을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뒷짐지고 있음으로 인해 자본이 더욱 날뛰고 있다는 것이다.

3월에는 끝장내자!!
지회는 천막농성과 함께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아 ①해고자 복직 ②기숙사 입실 ③민형사상 고소고발 철회 ④단체교섭실시등 핵심요구를 3월안에 마무리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지회 내 간부들의 결의를 모아냈고, 지부 운영위와 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대성파인텍 투쟁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지역의 간부들과 공유했다.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회는 3월 2일 노동부 창원지청앞에서 중식집회를 갖고, 이 투쟁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했다. 동우기계등 지역금속에 속한 현장위원회 조합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중식집회에서 지회는 “이 모든 탄압을 지회 전 조합원의 투쟁으로 돌파하지 않는 한, 중소사업장에서 금속노조의 미래는 없다.(중략) 승리를 통해 또다른 승리와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냐, 패배를 통해 또 다시 절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 간부와 조합원이 어깨걸고 나갈“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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