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산재보상법 노동부 입법 예고안 반대! 전면개혁쟁취!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490회 작성일 2007-01-17

본문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결의대회 진행

“정부의 입법예고안 반대! 산재보상법 전면개혁투쟁 진행하겠다!!”



1월 17일 12시에 ‘노동부 입법 예고안 분쇄! 노동자 건강권 쟁취! 산재보상법 전면개혁쟁취 확대간부 결의대회’가 민주노총 경남본부 주최로 노동부 창원지청앞에서 열렸다.
금속을 중심으로 200여명의 확대간부가 참여한 집회에서 고용수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죽고, 100여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 놓기는 커녕 정부는 더욱 산재신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4대 요구중의 하나인 산재보상보헙법 전면개혁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남종 수석부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노무현 5년동안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일하다 다치면 당연히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그것조차 막고 있다.”면서 “비록 힘들지만 일하다 다치면 당당하게 산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했다.

조영호 삭스지회 산안부장은 결의연설을 통해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후 투쟁에서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을 막고, 전면개혁투쟁을 하는 것이 산안담당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40여년만의 개정 논의의 출발은 산재노동자들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로 시작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경총등의 이해만을 강조하고, 승인절차의 개선과 보험적용 대상확대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거나 중장기과제로 넘겨지고, 보험급여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강화가 주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악안을 폐기하고 전면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악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총파업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지난해 12월 28일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접수했다. 민주노총과 각 단위 노동조합, 그리고 조합원등 500여개의 의견서가 전달됐으며, 주요내용은 ①산재보상법 적용 전면확대 ②장해 재등급 심사 반대 ③최고보상한도 삭제 및 최저보상한도 인상과 전면적용 ④요양신청시 사업주 확인의무 삭제 ⑤전원(병원을 옮김)의 선택권 산재환자 귀속 ⑥업무상질병 판정과 심사 재심사등의 판정을 위한 모든 기구는 독립된 심의기구에서 판정 ⑦산재노동자의 휴업중 치료를 원천봉쇄하는 부분휴업급여 반대 ⑧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삭감 반대등이다.

민주노총은 이후 각 노동관서 앞 1인 시위와 노동부 지방청 앞 결의대회와 31일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저지와 전면개혁 쟁취를 위한 전 간부 상경투쟁’을 갖기로 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2005년 민주노총에서 관계 전문가와 단병호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해 2005년 8월 25일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에서는 2004년부터 2년간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정부(안)으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경총의 주장을 대부분 용인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민주노총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산재보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6년 4월 5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중기협, 노동부가 참여한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 1차 회의를 했으나, 한국노총과 노동부의 합의로 ‘노사정위원회’로 논의 단위를 옮겼다. 5월 4일 노사정위는 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민주노총은 규탄 성명과 함께 노사정위 앞에서 천막 노숙 투쟁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13일 노사정위는 산재보험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으며, 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12월 28일 합의문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2007년 1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