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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노동사무소 규탄한다.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360회 작성일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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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앞에서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GM대우비정규직지회 주최로 열렸다. 이 집회는 2005년 4월 GM대우 창원공장 내 8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도, 이후 고용의제 적용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노동부에 대한 규탄집회였다.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 자신들을 고용했어야 할 GM대우와 위장도급업체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GM대우는 단 한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특히, 경영상의 문제를 빌미로 폐업을 한 대정등의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악날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사무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대우와 위장 도급업체에서는 업무방해, 폭력등으로 지회 간부들을 고소하고, 임금 및 부동산 가압류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시설보호라는 명목으로 고용한 용역경비를 동원, 비정규직 지회 간부에 대한 집단폭행까지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KD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관련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동부는 자신들은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회 후 노동사무소장과의 면담과정에서 노동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2004년 하도급 점검지침"에 분명히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노동부의 지침은 불법파견에 대하여 고용의제가 적용된다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현대차와 GM대우등 완성차를 중심으로 너무 많은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이러한 상황이니 어느 자본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들이려 할 것인가?

면담에 함께 참여한 창원지부 진영훈 사무장은 노동부가 원리 원칙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부족한것 같다. 노사간의 문제에서 최소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GM대우의 문제는 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GM대우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이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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