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열사를 기억하십니까?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373회 작성일 2006-01-16

본문







열사를 기억하십니까?
1월 2일 - 9일까지 추모기간
강연회, 묘소참배, 추모제 이어졌지만 참가자 적어


악랄한 두산!
2002년 두산자본은 금속노조 인정등을 요구하는 지회의 파업에 대해 회사는 탄압으로 일관했다. 수많은 간부들에게 징계와 고소고발, 손배가압류를 진행했다. 18명의 해고, 90여명이 넘는 중징계를 남기고 임단협이 합의가 되었지만 손배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회사의 탄압은 그칠 줄 몰랐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배달호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사른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두산자본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 없다. 여전히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토록 염원하던 해고자 복직 안돼!
열사가 산화할 당시 18명의 해고자가 있었다. 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로 14명의 해고자가 복직되었지만 아직 4명은 복직이 되지 못했다. 두산중공업은 열사와 관련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4명에 대한 복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두산재벌의 비리가 알려지고, 총수일가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10월부터는 해고자들의 현장출입조차 막고 있다.

비열한 두산!
지난해 초여름 두산그룹의 ‘형제의 난’이 알려졌다. 이미 우리나라 재벌들이 한자리수에 불과한 지분을 바탕으로 마치 개인재산인 것처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두산은 이에 한발 더 나갔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제외한 일상적인 결정을 하는 이사회는 이들에게는 단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가족회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모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근대적인 기업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자신들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드러난 부분만 해도 2800억에 이르는 분식회계와 세금대납, 그리고 수백억의 비자금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대한 로비와 노동조합 탄압비용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에 대한 지적과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과 해고자들에 대한 회사 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아직도 비열한 재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어진 추모행사!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3주기 추모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의 ‘한국의 재벌과 두산’ 강연, 그리고 묘소참배와 추모제가 이어졌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 기간이었다. 추모강연회에는 50여명 밖에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묘소참배도 마침 민주노동당 중앙당직자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대거 참석함으로 인해 많아 보였지만 아쉬움을 떨칠 수 없었다. 추모제 또한 해고자들의 출입을 핑계로 회사가 저지함으로 인해 열사가 산화한 민주광장이 아니라 정문앞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열사를 잊지말자!
배달호 열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무언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노동자는 하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김주익열사 추모제에서 한 연설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열사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자본의 연대는 이렇게 강고한데 우린 얼마나 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연대는 얼마나 강고합니까? 비정규직을, 장애인을, 농민을, 여성을, 이주노동자를 외면한 채 우린 자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름 끼치고, 아무리 치가 떨려도 우린 단 하루도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이 옳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대하지 않음으로 깨지는 겁니다. 맨날 우리만 죽고 천날 우리만 패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억장 무너지는 분노를,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이 억울함을 언젠가는 갚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