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총 파업 위한 비상대기"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665회 작성일 2005-02-24

본문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확대법안의 국회처리 시점이 2월이냐 4월연기냐 소문만 무성했던 가운데, 국회환노위 법안소위와 상임위를통한 2월처리가 예고되고 있어 총파업 준비가 시급하다.

정부와 여당이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적극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또한 지난 17일 열린우리당에 협조안하겠다며 법안소위에 참석치 않겠다고 공언했던 한나라당도 같은날 "역시" 논의에 참여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은 이와관련해 같은날 밤 11시 긴급투쟁대표자회의를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비상태세 유지 ▲전간부 철야농성 ▲산하노조는 24일 중식시간 이용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 결의대회"개최 ▲24일 13시 수도권 국회앞 집회 집결 및 지역별 규탄집회 개최 등의 결의를 모았다.

금속산업연맹(위원장직무대행우병국)과 금속노조(위원장 김창한)도 같은내용으로 전조직에 파업을 위한 대기지침을 내린 상태다.
23일로 예정됐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계속 회의실을 점거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리지 못하다가 이목희 소위원장(열린우리당)이 "24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원 간담회을 열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시도됐던 법안소위 통과는 무산됐다.

이처럼 정부의 23일의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기도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저지투쟁으로 무산됨에 따라 같은날 오전 민주노총 투본대표자 회의 결정사항이던 24일 총파업이 유보되고 비상태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낮 2시부터 1천여명이 모여 "비정규개악안 입법저지를 위한 수도권 결의대회"를 저녁늦게까지 펼쳤다.
국회일정에 따라, 본회의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언제든 하루만에도 법안 강행처리의 길은 열려 있으니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될 일이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