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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폭탄이 터진다고?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977회 작성일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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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 이라고?
통일중공업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90명의 부당징계해고와 노조탄압을 분쇄하기위해 지부가 5월3일 총 파업을 앞두고 4월26일 3차 지회 보충교섭이 열렸다.
그러나 회사의 태도는 달라 진게 없었다.

■원뿌리가 지노위 구제 신청이라고?
통일중공업이 주장하는 원뿌리는 04년 단체교섭을 실시하면서 온갖 협박과 탄압으로 오로지 회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막가파식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한데 있다.
그로 인하여 발생된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조합원들의 개인적 권리를 포기하고 노동위 구제신청과 임금청구소송을 취하 하라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핵폭탄이 터진다고?
통일중공업은 어제(4월26일)오후 3시20분부터 시작된 제3차 본교섭에서 5월1일까지 해고자 복직문제를 해결하자면서 전혀 변하지 않은 주장을 하였다.
해고자중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재입사형식으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물량문제로 원직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주물공장에 ▲최소1개월에서 최장 6개월의 주물공장 파견을 주장했다.
주물공장에 가길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휴업휴가연장 ▲위탁교육과 복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별도협의 등을 주장했다.
개인별 부당인사기간(1월부터 3월10일 해고확정기간)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 했다.
회사는 5월1일까지 타결되지 않을시 5월4일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핵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했다.

■통일중공업 제발정신차려라
원죄는 회사가 04년 단체교섭을 회사 안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협박과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데 있다.
회사는 그 원죄가 회사측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전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청구 소송 취하라라고?
단체협약에는 재심 결과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초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회사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면 된다.

▶조합말을 들으면 주물공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
단체협약을 위반한 인사명령은 부당 노동행위이다.
부당한 인사명령 때문에 발생된 문제를 또 다시 그 부당한 인사 명령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논리 아닌가.

▶ 금속노조가 04년 합의서 추인 해달라.
금속노조가 04년 합의서를 추인해 주지 않아 합의서 사항을 지키지 못한 사항이 있나
이미 04년 말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다 지급했고, 회사 주장대로 1월말까지 휴업휴가자는 복귀를 다 시켰는데 04년 합의서 추인이 안돼서 올해 단체교섭을 정상적으로 못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회사는 04년 합의서 대로 05년 중앙교섭과 집단교섭에 참여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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