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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개악 중단하라!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203회 작성일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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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전국 근로복지공단 앞 항의집회 진행



40년만의 개정.... 개악?
1964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논의를 이관시킬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산재보험발전위원회"와 면담을 통해 그간 논의된 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40년만에 처음 개정하는 산재보험법이 조금이라도 상향되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8월 23일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앞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하반기 투쟁과 함께 하자!
8월 23일 12시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산재보험 개악은 개별 하나의 사안이 아니다. 한미FTA,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관련입법등과 함께 노무현 정부와의 한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11월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함께 조직하자”고 했다.

오상룡 금속연맹 경남본부장도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치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재보험 민영화등을 들먹이며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개별로 흩어져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금속연맹 경남본부 김정철 산안부장은 “S&T중공업에서 작업중 한 노동자가 사망했다. 하지만 회사는 유족들을 회유, 협박하여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합의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악질 자본의 본모습이다. 그리고 효성창원 조합원의 경우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잘못함으로 인해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도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자본과 국가기관에 대해 당당히 맞서 투쟁하자”고 했다.



장슈아이 병원비 750만원 모금
한편 이날 집회에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 노동자 장슈아이씨의 아버지가 일인시위를 하며 함께 참석했다. 일인시위 64일차인 이날 일인시위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장슈아이씨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모금을 했고, 7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북지역 평등노동조합 소속 군산휴게소 노동자들이 투쟁경과를 보고하고, 24일 오후에 계열사인 삼성공조 앞에서 집회에 함께 해 줄것을 요청했다.



산재 인정을 까다롭게, 기간도 줄여!
현재 산재보험법에 대한 개악내용은 일부밖에 알려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 관철되더라도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올 상황이다.

① 사업주의 이의신청권 도입
현재 산재는 무과실 책임주의다. 그리고 사업주의 직인이 없어도 산재적용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골격계, 뇌심혈관계질환등 최근 산재인정을 받기 시작한 질병의 경우 끊임없이 논쟁에 휘말리게 되고, 산재인정이 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② 휴업급여 1년 6개월로 제한
병원의 진료과정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통제를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치료기간이 1년 6개월이 넘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휴업급여를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합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보호가 없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생활은 생활대로 쪼들리게 될 것이다.

③ 고령노동자 슬라이드제 도입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럽건만, 60세부터 휴업급여를 감소시키기 시작, 65세에는 법정 휴업급여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65세가 넘으면 아예 휴업급여를 주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④ 투명경영, 공정한 산재심사 물 건너
민주노총은 ‘보험료를 걷는 기관에서 보험료 지출을 심사하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하고, ‘산재심사권 독립’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의 진료비 심사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 탄압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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