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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압적이고 살인적인 탄압 중단하라!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4,115회 작성일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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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중공업 (최대주주 최평규)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인사권 및 징계권을 남용 96명을 직권으로 징계 해고하는 살인적인 탄압행위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통일중공업(최평규)이 04년 임단협시 불법부당휴업휴가(250명)를 단행하자 휴업휴가자들의 지노위에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회사는 미 복귀된 160여명의 휴업휴가자를 원직이 아닌 타 부서로(주물공장) 복귀 인사 발령을 실시하였다.
인사권은 회사에 있지만 본인이 불만을 제기할시 불만 없이 처리키로 되어있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맞서 항의하던 주물공장 부당파견 거부 조합원 96명을 2월28일 오후 퇴근 무렵에 직권으로 해고 한다고 통보하는 폭압적이고 살인적인 노조탄압 행위를 자행 하였다.

회사가 직권으로 해고한 조합원 가운데는 41명의 전 현직 간부로 구성 되어 있어 회사측이 노조 말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다.
또한 통일중공업측은 지회의 일상 활동을 사무 관리직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유도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조합원 및 간부 약 310여명이 고소 고발되어 있다.

이 같은 통일중공업측 의 행위를 종합 해보면 노조 무력화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노조와 지부, 지회는 회사의 살인적이고 폭압적인 노조 탄압에 대해 총력 투쟁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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