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무효 투쟁은 정당했다!!
작성자 지부
본문
- 허재우지부장 22일 창원중부서 출두
지난 6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있었던 ‘한미FTA 무효화 파업투쟁’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허재우지부장이 창원 중부경찰서에 출두했다. 6월 28일 전체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경총의 고소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118일만이다.
허재우지부장은 지부 운영위원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마치고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박훈 변호사 그리고 일부 지부임원과 오후 1시 30분경 함께 창원중부서로 출두했고, 오후2시 13분에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24일 경 열릴 예정이다.
이번 출두는 중집과 중앙위를 거쳐 지도부 전체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음으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졌다. 노조에서는 남택규수석부위원장과 박근태 부위원장, 최용규사무처장이 출두했고, 장광수 서울지부 전 지부장 직무대행, 정근원 대전충북지부 전 지부장, 현정호 구미지부장, 김태현 포항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한규업 경주지부 전 지부장등이 함께 출두했다.
노조에서는 22일 오전 10시 노조사무실에서 한미FTA 무효화 총파업이 정당했음을 확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보도자료 지부 보도자료 방) 출두했다.
아직 출두를 하지 않은 노조 임원들은 11월 19일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치고 출두하기로 했으며 다른 지부 임원들은 25일과 해당 지부 임원선거를 마치고 출두하기로 했다.
경찰에 출두 후 제시된 영장에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노조는 2006년 한미FTA 관련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고 이것을 2007년 6월까지 이어 수행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당한 파업절차를 어긴 ‘불법파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했다는 국정홍보처의 논리를 그대로 적시하고 있었다.
허재우 지부장에게 발부된 영장에서는 6월 27일 영남권 파업으로 퍼스텍(생산손실액-이하 동일- 2,000만원) 세신버팔로(1,000만원) 한국산연(미확인)등의 생산손실을 입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영장이 6월 28일 오전에 발부되면서 27일의 파업사업장만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우 대구지부장에게 제시된 자료에는 6월 28일 4시간 파업으로 경남지부 소속사업장에서 퍼스텍(2,400만원) 피케이밸브(1억 5천만원) 한국산연(3,200만원) 한국씨티즌정밀(3천만원) 한국주강(3천만원) STX엔진(산정불가) 대원강업 창원(1억 7천만원) 한국공작기계(5천만원) 동양물산(2억2천3백만원) 볼보(4억원) 동우기계공업(1천1백만원) 성산암데코(7백만원) 로템창원(20억원) 센트랄(산정불가)등의 생산차질을 빚었다고 밝히고 있다.
- 이전글지부장을 석방하라!! 07.11.05
- 다음글5기 경남지부, 함께 만들어 갑시다!! 0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