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보름만에 잠들다.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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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한 노동자의 죽음
2월 28일 17시경 선박구조물을 만드는 오리엔탈정공 진해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체 발견됐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다. 그는 사내하청업체에 다니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노동자가 공장에서 죽었음에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유족들이 들은 내용은 배가 아프다면서 탈의실에서 쉬었고, 17시경에 화장실에서 발견됐다는 것이 모두였다. 유족들은 고인이 발견된 곳이라도 들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오리엔탈정공에서는 유족의 출입을 막았다. 출입증이 없다고...
도와주세요!
고인의 하나뿐인 딸은 서러움과 안타까움을 각 언론사에 알렸고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도 알렸다. 고인이 돌아가신지 6일만인 3월 5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산추련이 유족들을 만나 상담을 했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6일동안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던 노동부 산안감독관을 앞세우고 고인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유족들이 본 탈의실과 화장실은 70년대 모습이었다. 배가 아파 쉬었다는 탈의실에는 제대로 앉을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다. 앉아서 당할수 없었던 유족들은 같은 일을 했던 오리엔탈정공 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전을 벌였다.
원하청 공동책임이다!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청업체는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원청업체인 오리엔탈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발빼고 있었다.
정규직이건 하청업체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이건 입사를 하게되면 안전교육을 오리엔탈정공에서 일괄해서 해 왔다. 교육은 자기들이 하고 막상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청업체는 고인이 2002년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2006년 12월에야 가입했다. 4대보험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남지부와 산추련은 4대보험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연장근로수당등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등을 지적하는 선전전을 진해시민과 오리엔탈정공 내 노동자들에게 알려냈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책위 구성, 유족과의 합의
지부와 산추련은 고인의 문제에서 나타난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위반등이 고인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따라 “고정동화노동자 사망대책 및 오리엔탈정공 사내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구성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제안했다.
대책위는 13일 오전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오리엔탈정공 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그동안 조문조차 않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유족과 합의를 했다. 사망한지 이주일(14일)이 지나서였다.
대책위는 유족과의 합의내용이 지켜지는가를 확인하고 이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 사업장은?
우리 사업장안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제대로 4대보험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고 있는가? 그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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