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미래를 저당 잡히고 살 수 없다!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485회 작성일 2006-12-04

본문







11월 30일 열린우리․한나라 비정규개악안 직권상정으로 처리
민주노총, 비정규법안 철폐,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 진행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노무현정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장 후보였던 전효숙씨에 대해 한나라당의 묻지마 반대와 열린우리당의 무대책속에서 후보 제청을 취소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퇴임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더니, 화풀이를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22일 1차 민중총궐기투쟁에 대해 농민과 노동자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소환장과 체포영장 발부에도 모자라서, 29일은 서울시청앞 광장을 전경버스로 원천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참여정부가 한나라당에 당한 분풀이를 민중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법안 직권상정으로 통과
11월 29일 새벽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사무실을 점거했다. 열린우리당이 재논의의 약속을 깨고 한나라당과 비정규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법사위를 점거하고 있는 동안 보수양당은 비정규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합의했다. 그리고 3년여에 걸쳐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해 왔던 비정규직 관련 법을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의 단상 점거등을 시도했지만, 숫적으로 열세였다.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게 ‘사학법 재개정’의 선물을 줬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에 비정규직 관련 통과된 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등 세가지다.

- 파견법
GM대우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속은 GM대우가 아니다. 하지만,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작업지시등 모든 업무는 GM대우가 한다. 이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다. 우리가 흔히 말해왔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다.
파견법은 26개업종(경비, 청소등)에 한해 파견대상으로 인정해왔다. 제조업의 생산공정은 제외대상이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이유다.
이번에 개악된 법안은 이러한 파견업종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노동부장관은 파견업종 확대를 밝혔고, 이것은 전 업종에 대해 파견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불법임에도 많은 사업장에 파견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합법화되면 모든 사업장에 파견노동자들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파견법에는 파견노동자가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해왔다. 이것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왔으며, 광주 캐리어와 금호타이어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중 2년이 넘은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개악된 법안은 고용의무를 지우고 있다. 고용의무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법으로 가로막는 것이다.

- 기간제법
새로 제정된 법이다. 기간제 노동자란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노동자’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시직, 계약직노동자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1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제정된 법에서는 ‘기간제 노동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 그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제4조)’고 한다.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한다(제9조)고 돼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현실적으로 기간제 노동자가 없을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왔다. 다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자고 주장해 왔다. 사유는 임신, 출산, 산재, 휴직등의 사유가 발행했을때로 제한하자고 했지만, 사용사유제한은 없다.
그리고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본다고 하지만 현재 계약직, 임시직 노동자들의 평균 계약기간이 22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커녕 기간제->파견제->기간제로의 악순환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위원회법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명시된 ‘차별금지’를 어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떨어지더라도 회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5심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대법원까지 가게되면 기간만 4-5년이 걸리게 된다. 차별 인정 받으려다 인생이 다 가 버린다.

미래를 저당 잡히고 살 수 없다!
이처럼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것도 부족해서 조직된 노동자들에 대해 족쇄를 채우겠다고 ‘노사관계로드맵’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확대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등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막겠다고 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의 미래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와 자식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살아갈 수 없다.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해서라도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
정기국회 끝날때까지 전면파업 결의!
11월 30일 비정규법안 통과와 12월 4일주간 ‘노사관계로드맵’의 통과가 예정되는 속에서 12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국회가 끝날때까지 전면파업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매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강력한 항의투쟁을 하며, 12월 6일은 ‘한미FTA저지 범국민대책본부’와 함께 강력한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남에서도 11월 30일 카스코, STX엔진, 센트랄등이 파업을 했으며, 12월 1일에는 전체 확대간부가 파업을 하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노동부에 대한 항의투쟁을 전개했다.

모두가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자!
11월 15일부터 진행된 총파업의 선두에는 현대자동차가 있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연맹의 총파업방침에 따라 투쟁을 해왔다. 그리고 금속노조등 금속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하지만 공공, 공무원, 보건의료등이 함께 하지는 못했다. 덤프연대가 11월 12일부터, 화물연대가 12월 1일부터 총파업을 하고 있으며, 택시까지 포함한 운수노동자들이 12월 4일 상경투쟁을 한다.
민주노총은 금속중심의 투쟁을 벗어나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 12월 2일 오후3시 현대해상 강남사옥에서 전국단위노조(지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비정규악법 철폐,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벌여나갈것을 결의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