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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집단교섭 의견접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9회 작성일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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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집단교섭 의견접근을 하였다.
지난 18일 29차 교섭에서 노사는 서로 부족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회를 선언하였고
25일 17:03분 속개된 교섭에서 노사는 8개월동안 진행된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경남지부 2010년 집단교섭 의견접근안


1. 조합 추가전임과 활동보장

경남지부 관계사용자(이하 ‘관계사용자’라 한다)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① 조합원이 상급단체, 금속노조(본조/지부)의 임원으로 피선되었을 때 추가전임을 인정한다.

②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에 피선 또는 피임 되는 자 중 관계사용자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아니한 개별조합원에 대하여 활동을 보장한다.


2. 명예근로 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교섭위원 활동시간 보장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지부 교섭위원의 지부교섭 및 지회 보충교섭 시 그 당일을 상근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업장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른다.


4. 사업장 단체협약 체계정비

     사업장 단체협약의 “장, 절” 체계를 통일한다.


5. 사업장 단체협약 유효기간 통일

사업장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인 사업장은 짝수년도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통일한다.


6.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① 금속노조의 대의원(조합.지부)은 월 5시간(년60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② 중앙위원(선출직), 감사위원(조합, 지부), 선거관리위원(조합, 지부)의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7일전 위원장 또는 지부장의 명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7. 뇌 ? 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회사는 조합원 건강보호와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뇌심혈관계 질환자로 판정될 경우 예방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8.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시행한다.

9.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위반 시 1, 2차 경고 후 30일 이내 시정하도록 하며, 시정되지 않을 시 재 계약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특별휴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하도록 한다.

④ 각종 선물 지급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10. 기업의 사회적 책무

①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가능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이용한다.

②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해복구 활동을 지원한다.


11. 지역경제 활성화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선물 및 상품권으로 지역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아 래 -

① 지급기준

가. 전사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선물 및 상품권에 한하여 지급형태 및 단체협약유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나. 년간 2회 이상 지급하는 사업장은 가장 높은 금액으로 1회 이상

다. 년간 1회 지급하는 사업장은 총금액의 반액 이상

라. (통합)창원시 전지역에 적용한다.

② 그외 구체적 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리한다.


12.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하며 교육 내용과 형태에 대해서는 노사 공동으로 결정한다. 단, 사내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도 이에 준하여 실시한다.


13. 유사산휴가

     ① 회사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미만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7일(단 의사진단서 첨부)

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14. 불이행 책임

     ① 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에게 있다.

② 본 합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단체행동과 노사분쟁에 대하여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15. 부속합의

     ① 기존의 사업장 단체협약 규정이 위 합의내용보다 상회할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위 합의사항은 조인일로부터 적용한다.

③ 위 합의사항에 대하여 갱신 전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2010년 11월 25일

                    사측대표 :                                                           노측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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