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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 범죄자 양성소?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583회 작성일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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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12월 1일, 15일 부분파업, 23일 시한부 전면파업
파업 빌미로 조합원까지 고소고발, 징계남발

조합원 포함 130여명 고소
전면파업 후 노동사무소 앞 항의집회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과의 면담S%T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삼영지회 조합원들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라도 고소, 징계를 남발하더니, 통일중공업지회에 대해서도 고소 및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지회 4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미 130여명(중복자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했다. 이미 삼영지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전 통일중공업지회에 대한 대응에서도 나타난 경찰고소-> 최소한 벌금형 유도 -> 취하없음으로 인해 전과자로 남기고, 조합원에 대한 압박이라는 코스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다.
자기 회사 소속의 사람들이 전과자로 우글거리는 것이 보기 좋은가?

내 들보는 안보여도 남의 티끌은 보인다!
현재 통일중공업지회 임단협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에서 교섭시마다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최고 경영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현재 통일중공업 단체협약은 과거 적당주의의 산물이다.’ ‘과거 경영진은 개판이었다.’를 들먹이고 있다.
그토록 법을 좋아하고, 법대로를 외치는 회사가 자신의 불법에는 최소한의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모든 파업과 집회는 불법이다?
회사는 12월 1일, 15일 부분파업에 대하여 339명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이미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쟁의절차를 밟고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모든 행위를 불법이라고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심지어 노사 간사간 현장순회 방식을 정하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우기고 있다. 노무관리를 비롯한 모든 경영진과 중간관리자들은 오직 한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노동조합이 집회를 진행하는 속에 경영진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를 뺏고, 방송장비를 부수자고 덤벼드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정상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회사가 답할 차례다.
조합에서는 23일 시한부 전면파업을 진행하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한 항의방문과 소장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이 있으며 이제 회사가 그 답을 해야 할 상황이고,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확한 행정지도를 요구했다.

S&T는 M&A의 귀재로 통하는 회사다. 자본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도 正道가 있다. 주식회사는 개인회사가 아니다. 그곳에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다.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회사는 성장하고 있지만, 그곳에 있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경영진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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