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교섭 파행으로 이어져, 일본 원정투쟁단 5명 추가 합류
전 조합원 단합대회
8월 6일(수)로 자본철수를 위한 위장매각에 맞선 한국씨티즌정밀지회 철야농성이 100일이 지났다. 지회는 16시부터 전 조합원 단합대회를 가졌다.
단합대회에는 조합원과 가족들이 함께 했으며, 1부는 단결력을 높이는 단합대회로 진행하고, 2부는 전 참가자가 함께 하는 뒤풀이를 가졌다.
단합대회에서 정형옥 지회장은 “10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앞으로 투쟁이 얼마나 이어질 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다시 투쟁을 결의했다.
단합대회 장소에는 100일동안의 투쟁을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전시했고, 100일간의 기록을 모은 사진영상과 일본 본사원정투쟁단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파행으로 치닫는 교섭, 일본원정단 5명 합류
한편 교섭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지회의 요청으로 7월 24일 오후2시부터 교섭이 진행됐으나, 5차 교섭이후 회사가 교섭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회사는 8월 1일 공문을 통해 “(주)제이티정밀을 인정하지 않아”서 교섭에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고자와 교섭을 할 수 없으니, 상급단체인 지부의 지원을 받아 현안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교섭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회는 회사의 이러한 태도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강한 의문을 표하며, 8월 4일 오전 5명의 조합원이 일본 원정투쟁에 합류했다. 원정투쟁단은 14명에 이르며, 지회에서는 현재와 같이 제대로 교섭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전 조합원이 일본에 가서 투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본질을 외면하려는 회사
한편 회사가 발송한 공문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의 본질을 외면하고, 현상적인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다. 7월 28일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에 제시한 답변서와 8월 1일 공문을 중심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다.
- 본 계약서 공개 및 3자간 협상 관련
회사는 본 계약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양수업체와 양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3자 교섭은 실익이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씨티즌자본은 금속노조와 “매각할 시 70일 전 조합에 통보, 고용?노동조건과 관련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는 합의를 했다. 사업장 단체협약에서는 “매각 시 90일 전 조합에 통보하고, 사전 합의”한다는 약속을 어겼다. 그리고 매각관련 계약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당연히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매각한 자본과 양수자에 대한 3자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씨티즌정밀은 씨티즌홀딩스의 손 회사며, 4월 24일 씨티즌홀딩스의 취체역회의에서 ‘한국씨티즌정밀 주식 88만주를 고려티티알에 매각한다.’는 결정을 했다.)
제이티정밀에 교섭을 요구하고, 합의서도 쓰겠지만, 요구내용은 당연히 양도/양수자에 대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고려티티알과 제이티정밀의 대표이사인 김선남은 노동조합과의 첫 만남에서 ‘모든 서류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으면서 ‘믿어라’만 강조하고 있다. 뭘 믿을 수 있는지 실체를 보여야 할 것 아닌가?
- 중앙교섭 단체협약 불이행, 자본 철수에 따른 보상
회사는 씨티즌홀딩스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정상적인 매각이기에 보상금과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회사가 다른 회사 매각결정을 내린다 말인가?
시티즌홀딩스 홈페이지에 4월 24일 한국씨티즌정밀의 매각은 ‘시계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 당연 승계 및 보장 사항, 고용보장, 구조조정 관련
회사는 고용과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승계한다고 한다. 일단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승계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
이미 매각됐으니, 나를 믿어라?
이미 몇 번을 속았는데 한 번 더 속으면 어떠냐? 이런 건가?
그리고 현재 한국씨티즌정밀의 생산계획은 고려티티알도, 제이티정밀도 아닌 씨티즌정밀, 더 정확하게는 씨티즌홀딩스의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의 고용과 관련한 요구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대한 답을 줄 능력이 있는가?
- 민형사상 책임 등 법적 초지 관련
현재 상황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어김으로 발생한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당사자니 아니니 엉뚱한 말 던지지 말고
- 위로금 지급
‘자본철수를 위한 매각’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된다. 그리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용은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불이행 책임
회사가 단체협약을 어기고 매각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끊임없이 씨티즌홀딩스와 고려티티알은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하는데, 그럼 두 회사는 아무 상관도 없는 회사를 사고 팔았다는 것인가? 유령인가?
진정 제대로 된 매각이라고 주장하려면 자산과 부채를 함께 안아야
회사는 계속해서 정상적인 매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수업체는 양도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함께 안았다는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친 매각이라면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당사자 문제
회사는 끊임없이 씨티즌홀딩스와 고려티티알은 당사자가 아니라서 노동조합이 뭘 요구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회사는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노동조합 간부들은 ‘해고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임에도 교섭에 나오지 말라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닌가?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을 하고, 노무사를 몇 년이나 했다는 고문이 그 정도도 안내하지 못하는가?
도대체 대표이사가 누구?
회사의 주장을 다 인정한다고 하자. 노동조합이 진전된 안을 낸다고 했을 때 대표이사는 결정할 수 있는가? 아니지 않는가?
이미 몇차례 대표이사가 했던 약속을 어겼다. ‘고문’이라는 이름의 노무사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주도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회사의 대표이사는 누구인가?
고문이 도대체 뭐하던 사람이야?
자본의 노동조합 말살정책과 손배가압류로 배달호열사가 스스로의 몸에 불을 사르고,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반 노동자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을 때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일본 씨티즌자본이 마산 씨티즌정밀 공장을 폐쇄하고 자본철수를 자행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버티기만 하던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S&T(당시 삼영)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에 대한 회사가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동원해 탄압을 자행해도 단 한번도 회사를 제재하지 못하던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동우기계공업이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정리해고를 가장한 조합 간부 해고’를 자행하는 데 온갖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정작 노동조합의 질의에는 거짓으로만 일관하던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동우기계 19명의 해고자가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자, 정년퇴직을 앞둔 휴가기간임에도 회사측 노무대리인으로 나오려다 강력한 항의로 배후조정만 하던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그리고 중노위에서는 회사측 노무사로 나왔던 당당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바로 한사람 조준행 노무사다.
노동사무소장 출신의 노무사가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노동부 관료 출신이면 누구나 노무사를 하게 만드는 제도가 ‘전관예우’를 만들고 있고, 지금 씨티즌정밀처럼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함에도 노무사 업무를 관리해야 할 창원지방노동지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계속 버티면 지역에서 투쟁을 책임진다.
회사가 교섭을 통해 현재 상황을 풀 의사가 없다면 투쟁으로 화답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투쟁은 씨티즌정밀지회 만이 아니라 경남지부의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본이 투쟁을 원한다면 우리는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 이전글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08.08.13
- 다음글앞에서는 교섭하자!! 실제로는 노조탄압? 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