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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15차 임대에서 지부요구 및 투쟁방침 확정
3월 9일 지회 보충요구안과 함께 각 사업장별 일제히 발송, 19일 교섭시작
요구안 및 방침 확정
지부는 1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3월 5일 2시 50분부터 양산 해운청소년수련원에서 열고 지부 요구(아래 참조) 및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임대에는 273명의 대의원 중 미선출된 17명을 제외하고, 재적 256명 중 211명이 참석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요구 추가
올해 지부요구안에는 ①비정규노동자 정규직 전환 업체 지방세 감면 ②실업자지원기금 창원시, 사용자 공동출연 조성 ③50인이하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창원시에서 연장지급 등의 지자체에 대한 요구와 ④회사가 지급하는 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 ⑤비정규직, 이주노동자까지 안전보건교육을 함께 실시할 것 등이 추가됐다.
이 중 ① - ③번 사항은 노사 합의로 지자체에 요구를 하는 내용이다. 지자체 중에는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타 지자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지급하는 상품권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에 대해서는 횟수, 활용도등에 대한 일부 대의원의 질문이 있었지만, 원안을 확정하고 요구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대한 요구 우선 논의
지부는 요구안 중 지자체에 다시 요구해야 하는 조항(① - ③번 사항, 아래 요구안 중 12, 13)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뿐 아니라 경남지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3월 9일 일제히 발송, 19일 교섭 시작
확정된 지부 요구안은 지회 보충교섭 요구안과 함께 3월 9일 일괄 발송되며, 19일부터 지부(집단)교섭이 시작된다.
9일 발송에 맞춰 오후1시 30분부터 노동회관 3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회는 20일부터 임금을 제외한 보충요구안에 대한 교섭을 시작할 수 있다.
불참사업장 교섭군 확정
이날 임대에서 중앙교섭과 집단교섭에 불참하는 사업장에 대한 교섭군도 확정됐다. 2008년 확약서를 제출했던 사업장 중 현대로템, 위아, 메티아를 하나로, 대원강업, 효성창원, STX조선을 하나의 교섭군으로 묶어서 교섭을 한다.
그외 불참사업장은 S&T중공업을 하나로, 두산중공업과 동명모트롤, 대림과 볼보를 하나의 교섭군으로 묶어 교섭을 진행한다.
지부집단교섭이 열리는 목요일에 교섭군별 교섭을 하며,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요구를 갖고 교섭을 하게 된다.
수련회도 함께 진행
한편 이번 임대는 수련회도 겸해 진행됐다. 수련회에서는 성평등교육과 경제위기를 둘러싸고 현재 정세 및 투쟁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2009년 경남지부 집단교섭 요구
1. 조합 추가전임과 처우보장
① 경남지부 관계사용자(이하 ‘관계사용자’라 한다)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전임을 인정한다.
1. 조합원이 상급단체, 금속노조(본조/지부)의 임원으로 피선되었을 때 추가전임을 인정한다.
2. 추가 전임자의 임금과 제반 처우는 임원으로 피선된 조합원이 속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 지회장 처우와 동일하게 이를 행한다.
②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에 피선 또는 피임 되는 자 중 관계사용자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아니한 개별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임활동을 보장한다.
1. 지부의 원활한 조합 활동을 위하여 조합원 1,000명당 1명의 전임을 인정하며, 단수 500명 이상 시 1명을 추가 인정한다.(2009년 7월기준 )
2. 그 처우는 관계사용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가. 기준은 전년도 합의금액으로 한다.
나. 인상방식은 당해년도 지부교섭 합의사업장의 기본급 인상 평균율 ( % , 원)을 적용한다.
다. 납부는 2회 분납하며, 1회는 2009년 10월 10일, 2회는 2010년 4월 10일에 지부계좌로 입금한다. 단, 조합원 수 변동에 따른 전임자 수의 조정은 1년 단위로 한다.
2. 명예근로 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교섭위원 활동시간 보장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지부 교섭위원의 지부교섭 및 지회 보충교섭 시 그 당일을 상근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업장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른다.
4. 사업장 단체협약 체계정비
사업장 단체협약의 “장, 절” 체계를 통일한다.
5. 사업장 단체협약 유효기간 통일
사업장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인 사업장은 짝수년도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통일한다.
6.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①금속노조의 대의원(조합.지부)은 월 5시간(년60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②중앙위원(선출직), 감사위원(조합, 지부), 선거관리위원(조합, 지부)의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7일전 위원장 또는 지부장의 명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7. 뇌 ? 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회사는 조합원 건강보호와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뇌심혈관계 질환자로 판정될 경우 예방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8.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시행한다.
9.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위반 시 1, 2차 경고 후 30일 이내 시정하도록 하며, 시정되지 않을 시 재 계약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특별휴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하도록 한다.
④ 각종 선물 지급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10. 기업의 사회적 책무
①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가능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이용한다.
②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해복구 활동을 지원한다.
11. 불이행 책임
① 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에게 있다.
② 본 합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단체행동과 노사분쟁에 대하여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12. 정규직 전환기업을 위한 조례 제정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관계사용자는 창원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공동으로 추진한다.
13. 고용관련 지원 방안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관계사용자는 창원시에 고용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관철하도록 공동으로 추진한다.
가. 창원시와 사용자가 출연하여 실업자기금 조성 및 장기실직노동자(실업급여 만료자, 구직활동 전개자)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공동으로 추진한다.
나. 50인 이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 만료된 후에 노사합의로 고용유지훈련 프로그램으로 휴업노동자 직업훈련 및 공동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 창원시에서 최저임금의 70%와 교통비 3만원을 지급하도록 공동으로 추진한다.
14. 지역경제 활성화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선물 및 상품권은 지역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토록 한다.
1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1회 2시간 이상 집체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주관은 노?사가 윤번제로 한다. 또한 교육시 사내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단,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6. 부속합의
①기존의 사업장 단체협약 규정이 위 합의내용보다 상회할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위 합의사항은 조인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1. 조합 추가전임과 처우보장”은 금속노조 회계연도(매년 10월부터 익년 9월까지)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위 합의사항에 대하여 갱신 전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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