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집행유예 받으면 해고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9회 작성일 2009-08-15

본문

S&T중공업, 집행유예 판결 받았다고
휴가 하루 전 전·현직 간부 13명 해고, 7명 정직 통보



090721-22 111.jpg

<노동부 부산지방청 앞에서 7월 22일 열린 S&T그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집회>


휴가 하루 전 해고통보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은 휴가 하루 전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13명을 해고하고, 7명에 대해 정직2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휴가를 감안해 재심신청 기간을 8월 14일까지 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덧붙였다.

현직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등 집행부가 포함됐고, S&T중공업지회의 전·현직 대표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었다. 어떤 조합원은 2005년 해고됐다가 회사와 화해 합의를 하고 복직했는데 다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화해를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당시 사건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해고와 정직의 칼을 들이밀었다.

징계 대상 간부들은 14일 재심신청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S&T자본은 03년 통일중공업을 인수 한 후 지금까지 노사관계를 파행적으로 이어왔다. 사무관리직을 동원, 물리적 충돌을 이어 왔다.

최고 경영진이 중식시간에 노동조합이 집회를 한다고 와서 전기선을 뽑고, 천막농성장을 걷어내기도 한다. 주변 관리자에게 ‘가만있을 것’을 주문하며, 최선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을 말리고자 노조 간부가 모이면 폭력으로 고소한다. S&T중공업에서만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회사가 고소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도 회사는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간과 임금이 부족한 간부들은 가급적 재판을 모아서 받기를 원하게 되고,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재판부가 보기에는 ‘상습범’이 된다.

05년경부터 07년경까지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5월 26일 선고가 있었고, 20명의 간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해고에서 정직까지 중징계를 했다.

자기가 고소하고,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걸 바탕으로 다시 징계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노조 탄압에 이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장은 증인으로 나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말했다. 그런데 결과는 당시의 증언과 정반대다.

화해를 말해 왔지만, 사실은 노조 전·현직 간부들을 공장 밖으로 내몰려는 계획만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고 경영진의 의도와 무관하게 엉뚱한 사고를 치고 있다.

8월 11일 S&T지회 선고공판

8월 11일 오전 9시 4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S&T지회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2008년 7월 2일 확대간부 파업과 7월 11일 파업이 불법이라며 회사가 ‘업무방해’등으로 고소를 했고, 이에 대한 선고공판이었다.

08년 임단협과 관련해 노조 간부를 고소한 곳은 S&TC 밖에 없었다. 회사는 지노위가 조정신청에서 ‘행정지도’를 내렸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5조에는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그 결과가 ‘행정지도’가 나왔다고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례도 이에 따른다. 하지만 S&TC는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집행유예 받으면 해고되나요?

재판에 들어가며 판사는 지회 간부들에게 “S&T그룹이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고했다는 신문기사를 봤다. 사실이냐?”고 물었다. 지회간부들은 “사실이다. S&TC는 아니고 S&T중공업이다.”고 했다. 이어 판사는 “S&TC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해고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간부들은 “모르겠다.”고 답을 했다. 그리고 9명의 간부들에게 각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서 조차 S&T그룹의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무더기 고소에 따라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는 낳게 된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어느 판사가 이를 좋아할까?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