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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철회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19회 작성일 20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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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철회 촉구 결의대회

지부는 14일(금) 오후3시 40분경 창녕군 계성면 명리 소재 레미코리아유한회사(대표이사 최태봉)에서 ‘부당 직장폐쇄 철회 촉구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각 지회 확대간부 및 레미지회(지회장 송점우) 조합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통일선봉대 등 300여명이 함께 했다.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 정문을 막았으나, 참가자들은 공장안으로 들어가 집회를 했고, 충돌은 없었다. 14일 관리직과의 충돌과정에 다친 송점우 지회장의 투쟁상황보고를 시작으로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레미지회는?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레미코리아는 미국 자본의 제네레다와 쎄루모타를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회사이며, 2008년 매출액이 1,767억에 이르는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임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레미지회는 지난 2월 1일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현재까지 38차 교섭을 진행해 왔다.

부분파업, 그리고 정상조업

지회는 5월 6일부터 부분파업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7월 중하순을 거치며 회사와 ‘성실교섭’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7월 중하순부터 현재까지 정상조업을 해 왔다.

회사는 8월 13일 06시부터 주차장을 포함한 창녕공장 전체에 대해 레미지회 조합원들과 상급단체 인원을 대상으로 무기한 직장폐쇄를 통보했다. 노동조합에 8월 13일 ‘노동쟁의 발생(직장폐쇄)’ 통보를 해 왔다.

조합원들에게는 문자를 통해 ‘집에서 대기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파업’을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다. 공격적 직장폐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부당노동행위다.

조합원 2명 부상

13일 조합원들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 회사 정문을 막아섰다. 지회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조합원들을 회사는 완력으로 막았고, 이 과정에 두 명의 조합원이 다쳐 창녕군 소재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한 명은 입원했다.

14일에는 지회에 들어가려는 조합원들에게 사무관리직들이 부딪치고는 자기가 넘어지는 헐리웃 액션을 연출하기도 했다.

회사와 노동부, 모두에게 책임 묻겠다.

김춘백 수석부지부장은 “얼마나 경영상에 문제가 많으면 노조 생겼다고 교섭을 통해 푸는 것이 아니라 노무컨설팅을 통해 노무담당자를 채용하고 하겠나. 밥 값 하겠다고 설치는 노무담당자와 이에 놀아나는 회사와 이런 회사에 대해 제대로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노동부에 대해 책임을 함께 묻겠다.”고 밝혔다.

김백수 민주노총 경남본부 통일실천단장은 "노동조합 생기기 전에 제멋대로 시켜먹다가 노동조합 생기니까 회사가 난리인 것 같다. 비록 회사측 인원보다 숫자가 적더라도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 사무관리직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속으로는 노조가 보다 나은 합의를 해서 자신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투쟁결의를 돋웠다.
통일실천단의 율동공연이 이어졌고, 직장폐쇄가 철회되지 않고 사무관리직을 동원한 조합원에 대한 폭력이 이어진다면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결의대회를 마쳤다.
지부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노무담당자를 통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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