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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안’ 만들고 있을까?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7회 작성일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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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교섭 하자면서 ‘안’은 제시 않아

각 사업장별 의견 확인 후 월요일 투본회의에서 이후 방향결정



 

15차 교섭, 14개 사업장 참가

15차 지부 집단교섭이 25일(목) 오후3시 30분부터 노동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교섭에는 14개 사업장이 참가했다. 성산암데코와 제이티정밀, 그리고 피케이밸브가 불참했다. 성산암데코와 제이티정밀은 계속 불참하고 있다.


인원수를 줄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

지부는 교섭위원 사전회의를 통해 “사용자들이 안을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그 ‘안’을 들어보고 우선교섭의제에 대해 축소교섭 등을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교섭이 시작되고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사용자측은 “우선교섭의제에 대해 과거보다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식적인 자리보다 인원을 줄여 실무 또는 축소교섭을 통해 보다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 보자.”는 생뚱한 제안을 했다.


교섭 처음하나?

지부에서는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에서 하는 축소교섭은 공식적인 교섭이다. ‘안’을 내라. 그러면 그 ‘안’을 보고 축소교섭을 진행 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다. ‘안’도 없이 전향적인 생각으로 안을 만들려고 노력중인데, 축소교섭을 진행하자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며 먼저 ‘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요구안에 무슨 진정성?

사용자측은 “우선교섭의제에 대해 노동조합이 뭘 요구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하고, 그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교섭을 하자는 것이다.”는 엉뚱한 말을 이어갔다.

지부는 “요구안 해석에 무슨 진정성이 필요하냐.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에 대한 의견(안)을 내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용자측의 안을 보고, 조금 더 하면 타결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축소든 뭐든 판단을 한다. 지금까지 금속노조 중앙교섭과 집단교섭을 다 그렇게 진행했다.”며 “축소교섭을 하자면서 그 내용에 교섭의제인지 아닌지까지 포함된다면 노동조합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올해 요구조건과 별개로 논의?

사용자측은 지부가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사용자들은 우선교섭의제 풀려는 용의가 있다. 다만 많은 사업장이 모여 논의하다보니 진척이 없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 매듭을 짓자는 의미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그와 달랐다.

사용자측은 “접점을 찾고, 하겠다는 의지도 있다. 올해 요구와 별개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을 했다.


복잡하게 말하지 마라.

노조는 “우선교섭의제를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축소교섭을 하려면 일정 안이 나와야 가능하며, 본교섭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금속노조에서 지회는 몰라도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에서는 실무교섭은 안 해 왔다.”며 “매듭을 짓고 넘어가려면 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 다 얘기하자? 인정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이 진정성을 운운하며 논의를 따로 하자고 하면 무슨 교섭을 하냐?”며, “교섭위원이 많더라도 사용자측이 사전회의 결과를 제시하면 그게 ‘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개별 사업장 확인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사용자측의 의견을 반박했다.


“내용도 비공식적으로 하자는 거냐?”   

 “......”

“축소교섭이 본 교섭의 연장선이 맞냐?”는 질의에 사용자측은 “용어선택은 잘 모르겠으나, 축소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축소논의라 했다.”고 했다.

“내용도 비공식적으로 하자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잇지 못했다.


교섭 그만하자!!

노조에서는 “사용자측 대표가 교섭인지, 논의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교섭을 끝낼 것을 요구했다.

사용자측이 자신들의 의견을 모을 시간을 달라고 해서 15시 55분부터 16시 35분까지 40분동안 정회했다.


또, 다음주에 안을 내겠다.

속개 후 사용자측은 “용어정리가 안되어 정회를 했다. 실무든, 축소든 요구안의 취지를 살려 교섭단위를 줄여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오해가 있었다.”며 “다음 주 교섭까지 사용자측의 안을 공식적으로 낸다.”고 하며 교섭을 마쳤다.

차기회의는 7월 2일 오후3시 노동회관 3층에서 갖기로 했다.


동력을 모은 행동이 필요

교섭 후 평가회의에서 한 교섭위원은 “집단교섭이 성원문제로 몇 차례 결렬됐고, 또 다시 의제문제로 시간이 걸렸다. 다음주에 안을 낸다고 했는데 수용할거냐 안 할거냐를 가지고 또 한동안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자꾸 시간이 흐르면 휴가등의 문제로 교섭이 내실있게 진행되기 힘들다. 지부 전체의 동력을 모아, 뭔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는 제안을 했고, 교섭위원들이 동감을 했다.


사업장 확인 후 월요일 결정

각 사업장별로 26일(금) 교섭자리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 우선교섭의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 후 29일(월) 투본회의에서 이후 방향을 잡기로 했다. 그리고 결정된 방향은 교섭군에 상관없이 지부 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실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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