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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니라며 교섭은 왜 하나?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2회 작성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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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교섭 의제에 대해 여전히 ‘교섭대상 아니다’는 사측 입장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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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사업장 참여

14차 집단교섭이 18일 오후3시부터 노동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용자측은 경남금속, 동양물산, 센트랄, 일진금속, 현대모비스, 퍼스텍, 피케이밸브, 한국산연, 한국주강, 화천기계, STX엔진, SLS조선등 12개 사업장이 교섭에 참가했다. 세신버팔로는 임금체불로 파업을 하고 있으며, ZF SACHS KOREA는 그동안 교섭대표로 참가했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아직 교섭대표가 정리되지 않았다. 한국웨스트의 경우 특별단체교섭 기간 동안 성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산암데코, 제이티정밀은 계속해서 교섭에 불참하고 있으며, 한국공작기계의 경우도 참가보다 불참이 많은 상황이다.


입장변화가 없다고?

지부는 “13차 교섭에서 사용자측이 새로운 안을 내려고 했으나 성원부족으로 결렬되면서 안을 제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자측은 “10차 교섭에서 우선교섭의제에 대해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 입장 변화는 없다. 지부가 몇 번 설명을 하면서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다. 교섭과 별개로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를 하자” 고 했다.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안’을 내야지,
무슨 실무를 한단 말인가?

지부에서는 “의견접근에 근접하거나, 타결시점이 되면 축소교섭을 해 왔던 관례는 있다. 하지만 ‘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뭘 실무를 한다는 것이냐”며 일축했다.

사용자측은 “취지는 누차 들었고, 노사협의를 통해 안을 내겠다는 것”이라 했다.

지부에서는 “사용자측의 논의된 안을 내면 판단하면 된다. 교섭대상이 아니라면서 무슨 실무협의를 한다는 것이냐?”며 사용자측의 의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사용자측은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라는 말만 이어갔다.



기본협약 위반이다.

지부는 “교섭대상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 지금 사용자측의 태도는 금속노조와 맺은 ‘기본협약’ 전문(아래 참조)을 부정하는 것이다. 참석한 사업장의 입장을 정리하면 된다.”고 구체적인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사측은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일부 있지만 집단교섭의 의제로 하기에는 대상이 어디까지 가야할 지 광범위하고,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접점을 찾고자 ‘축소, 실무 등 다른 각도’로 접근해보자”며 여전히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상 아니라며 교섭은 왜하나?

지부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철회하고, 다른 각도로 제안해라. 새로운 안을 내야지 대상이 아니라면서 뭘 교섭한다는 것이냐” “우선요구안을 합의, 추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사용자측이 검토할 만 하다고 하고, 지자체도 ‘좋은 안’이라 하면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집단교섭에서 합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은 다른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다.



공식의제로는 안 된다?

노조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우선요구안의 필요성과 의미를 제시했지만 사용자측은 “좋은 일과 회사의 공식 대표의 일은 다른 것”이라며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 변화가 없었다.



중앙교섭은 어떻게 정리할까?

지부는 “이런 의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더 무거운 의제가 중앙교섭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각 기업이 지자체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계획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안’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안이다. 이걸 못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사회사업등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라 지적했다.



투쟁보다 의제정리가 어렵다?

지부는 “사측의 교섭태도가 실망스럽다. 진전된 안을 낸다고 했지만, 태도변화는 없고 말장난만 이어지고 있다. ‘교섭대상이 아니며 실무협의를 하자’고 하면 지부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을 냈다. 투쟁보다 의제정리가 부담스럽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사용자측의 안이 이것이라면, 숙제를 냈다고 보고 논의를 하겠다.”며 마무리로 이어갔다.



우리 대응을 준비하겠다.

지부는 “지금까지 시간을 갖고 뭘 하겠다고 했는데, 성원문제로 몇 차례 결렬되고, 우선요구에 대해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중앙교섭 일정을 보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곤란하다. 13차 성원미달로 인한 결렬에 대해 파업등의 투쟁을 배치했다. 이런 상태라면 더 이상 성실히 교섭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 우리 나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며 14차 교섭을 마무리했다.

구체적인 투쟁방안에 대해서는 22일 투본회의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협약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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