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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집단교섭 조인식 가져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5회 작성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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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지부 집단교섭 조인식이 11월 12일 오후3시 10분부터 노동회관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3월 1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27일 20차 교섭에서 의견접근이 됐다. 하지만 많은 지회가 임단협이 마무리 되지 않음으로 인해 조인식이 미뤄져 왔고, 오늘(12일) 조인식이 열렸다.

(집단교섭 합의서 및 노사공동 선언문 첨부)


사용자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번 교섭 때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늦어졌다. 올해 대외환경 등이 어려웠음에도 마무리는 잘 됐다. 노사가 화합해서 해마다 교섭을 잘 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허재우지부장은 “조금 있으면 송년회를 할 시점에 조인식을 한다. 아직 임단협이 마무리 되지 않은 곳이 있지만 조인식을 하게 됐다. 아쉬움이 있다면 올해 교섭에서도 교섭위원 문제 정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장소등의 문제가 있지만 조합원 속에서 교섭을 하고, 보고대회 등도 있어야 하는데 이뤄지지 못했다. 10년에는 이런 문제를 풀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이어 “현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둘러싼 현안이 크게 놓여있다. 불과 한 달 전후로 불거지게 될 것이다.”며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한편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기업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창원시에 건의’하는 문제와 관련 창원시 관계자가 왔으나, 교섭 자리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빠른 시일 안에 노사 대표가 조례안 제정 관련 시장면담을 갖기로 했다.



2009년 경남지부 집단교섭 합의서

1. 조합 추가전임과 처우보장

① 경남지부 관계사용자(이하 ‘관계사용자’라 한다)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전임을 인정한다.

1. 조합원이 상급단체, 금속노조(본조/지부)의 임원으로 피선되었을 때 추가전임을 인정한다.

2. 추가 전임자의 임금과 제반 처우는 임원으로 피선된 조합원이 속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 지회장 처우와 동일하게 이를 행한다.

     ②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에 피선 또는 피임 되는 자 중 관계사용자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아니한 개별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임활동을 보장한다.

1. 지부의 원활한 조합 활동을 위하여 조합원 1,000명당 1명의 전임을 인정하며, 단수 500명 이상 시 1명을 추가 인정한다.(2009년 7월 기준 3명 )

2. 그 처우는 관계사용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가. 기준은 전년도 합의금액으로 한다.

나. 인상방식은 당해년도 지부교섭 합의사업장의 기본급 인상 평균율( 1.64 % , 41,000원)을 적용한다.

다. 납부는 2회 분납하며, 1회는 2009년 10월 10일, 2회는 2010년 4월 10일에 지부계좌로 입금한다. 단, 조합원 수 변동에 따른 전임자 수의 조정은 1년 단위로 한다.

2. 명예근로 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교섭위원 활동시간 보장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지부 교섭위원의 지부교섭 및 지회 보충교섭 시 그 당일을 상근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업장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른다.

4. 사업장 단체협약 체계정비

사업장 단체협약의 “장, 절” 체계를 통일한다.

5. 사업장 단체협약 유효기간 통일

사업장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인 사업장은 짝수년도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통일한다.

6.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① 금속노조의 대의원(조합.지부)은 월 5시간(년60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② 중앙위원(선출직), 감사위원(조합, 지부), 선거관리위원(조합, 지부)의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7일전 위원장 또는 지부장의 명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7. 뇌 ? 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회사는 조합원 건강보호와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뇌심혈관계 질환자로 판정될 경우 예방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8.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3년마다 시행한다.

9.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위반 시 1, 2차 경고 후 30일 이내 시정하도록 하며, 시정되지 않을 시 재 계약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특별휴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하도록 한다.
       ④ 각종 선물 지급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10. 기업의 사회적 책무

①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가능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이용한다.

②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해복구 활동을 지원한다.

11. 지역경제 활성화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선물 및 상품권으로 지역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아래-

1. 지급기준

가. 전사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선물 및 상품권에 한하여 지급형태 및 단체협약유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나. 년간 2회 이상 지급하는 사업장은 가장 높은 금액으로 1회 이상

다. 년간 1회 지급하는 사업장은 총금액의 반액 이상

2. 그외 구체적 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리한다.

12.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하며 교육 내용과 형태에 대해서는 노사 공동으로 결정한다. 단, 사내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도 이에 준하여 실시한다.

13. 노사공동선언문

경남지부 관계사용자는 고용안정촉진을 위한 2009년 노사공동선언문에 합의한다.

(노사공동선언문 별첨)

14. 불이행 책임

① 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에게 있다.

② 본 합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단체행동과 노사분쟁에 대하여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15. 부속합의

① 기존의 사업장 단체협약 규정이 위 합의내용보다 상회할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위 합의사항은 조인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1. 조합 추가전임과 처우보장”은 금속노조 회계연도(매년 10월부터 익년 9월까지)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위 합의사항에 대하여 갱신 전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2009년 11월 12일




노사공동선언문

전국금속 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관계사용자는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아래와 같이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창원시에 노사 공동으로 건의한다.

- 아 래 -

1.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기업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창원시에 건의한다.

2. 장기실직근로자 지원 및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체 지원을 확대할 것을 창원시에 건의한다.

(관계 사용자)

(주)경남금속, 동양물산기업(주), 세신버팔로(주), (주)센트랄, 일진금속(주), 현대모비스(주), 한국주강(주), 퍼스텍(주), 피케이밸브(주), 한국산켄(주), JT정밀(주), 화천기계공업(주), 한국공작기계(주), STX엔진(주), SLS조선(주), (주)ZF Sachs Korea.

20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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