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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사냥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2회 작성일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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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5번의 상습적인 직장폐쇄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을 지난 3월 27일 1차를 시작으로 8월 14일 23차까지 가졌다. 그리고 두 차례의 실무교섭을 가졌다. 지회는 금속노조 방침과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기본급 87,709원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회사는 ‘기본급 인상은 꺼내지도 마라’ ‘성과급과 일시금 외에는 교섭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2008년 영업이익이 4,104억, 순이익이 1,364억원이었다. 2009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2,555억, 순이익이 983억이었다.

지회는 회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급 동결’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고자 ‘교육’을 준비했고, 회사와 실무선에서 일정까지 확정했다. 하지만 회사는 약속을 뒤집고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잇따라 9월 18일 오전7시부터 창원공장 5곳과 효성에바라에 대해 직장폐쇄를 자행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07년을 제외하고 6년 동안 5번이나 직장폐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임금동결 요구하며 ‘고래사냥’에만 관심

효성창원지회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폴리텍 7대학 앞 공원에 모여서 간단한 집회를 하고, 정문 앞까지 행진을 한 후 마무리하는 일정을 이어왔다.

회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조합과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교섭조차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알려진 것은 재계순위 33위인 효성자본이 18위인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는 소식이었다. 새우가 고래를 잡겠다고 ‘고래사냥’에 나선 것이다. 08년과 09년 상반기 순이익이 2,000억이 넘으면서도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동결을 요구한 회사가, 자신보다 규모도 크고 현금만 4조가 들어간다는 하이닉스 인수에 나선 것이다. 효성그룹 조석래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이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사돈이기도 하다. 권력의 힘에 의지한 무리한 M&A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진 것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조합원들이 하던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직장폐쇄를 하면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걸어서 노동부까지

효성창원지회는 24일(목) 09시가 조금 넘어 6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속에 공원에서 “직장폐쇄 철회촉구, 09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다. 였다. 지회 조합원은 700여명이지만, 협약노동자를 제외하고 볼 일이 있어 휴가를 낸 조합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모인 것이다.

조합원들은 ‘직장폐쇄 철회’ ‘임금인상 쟁취’의 염원을 담은 구호를 외치고, 주변 청소를 한 다음 거리행진에 들어갔다. 행진은 창원병원과 삼일상가를 거쳐 노동부 창원지청까지 이어졌다.


전관예우 하는 거냐?

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제이티정밀과 함께 항의면담과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제이티정밀은 올해 교섭을 시작하자마자 4월 10일 회사에서 ‘단협해지 철회 통보’를 했다. 회사는 단협해지통보를 하면서 ‘교섭을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교섭을 앞당기기는 커녕 회사가 어렵다며 6억원에 이르는 고통분담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회사의 고통분담 안을 받지 않으면 3개월 안에 폐업할 수 도 있다’는 협박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08년 매각 관련 교섭을 합의하면서 ‘고용보장과 단협 승계’를 약속한 것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부정한 것이다.

제이티정밀의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은 전직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출신이다. 소장이었을 당시 동우기계공업에서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했을 때 노동조합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짓 내용을 노동조합에 전달했던 당사자였다. 그리고 동우기계 해고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을 때, 회사측 대리 노무사로 나오려다 여론에 밀려 나오지 못했었다. 노동부 소장 출신의 노무사가 노동조합에 대해 ‘법’을 들먹이며 일방적인 양보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어가고 있음에도, 전관예우 때문에 제대로 행정지도를 못하는 것이 아닌지 질타를 했고, 노동부는 이를 부정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처리하겠다?

효성자본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으로 대체근로를 시키는 것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구했다. 노동부에서는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나 일용공 등을 고용해서 조합원들이 하던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고,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 노동부는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서로 제기할 것’을 요구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결국 고소나 고발 또는 진정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3-4개월, 길면 1년도 걸리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공격적 직장폐쇄 임으로 이를 근절해 달라는 것”이라고 요구를 분명히 했다.


추석이 지나서도 직장폐쇄 후 불법적인 대체근로가 이어지고, 단협해지 통보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현재 구조조정을 들먹이는 대림자동차와 단협해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동명모트롤지회와 함께 투쟁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며, 이날 투쟁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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