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고용노동부는 본업에 전념하라
노사관행마저 무시하는 도 넘은 행위, 노사관계 파행 불러온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남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진호 수석부지부장, 정갑범 부지부장, 김창남 정책부장, 김성대 민주노총경남도본부 사무처장이 10일 이해수 고용노동부창원지청장을 항의방문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악된 노조법을 빌미로 지회 사무실의 전기세, 물세마저도 문제를 삼는 등 그동안의 노사자율에 맡겨져 오던 편의제공을 단속해 왔다.
지부는 이날 항의방문에서 고용노동부의 도를 넘은 작태가 노사관계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률은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고용노동부의 행동이 실제 개악된 노동법과 관련한 것이 아닌 본말전도 된 행위임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해수 창원지청장은 “메뉴얼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유연하게 하더라도 본부의 규정은 벗어날 수 없다”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해수 창원지청장은 지부의 항의 내용에 대해 상부에 보고할 것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간의 의견이 일치되면 현 상황에 대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이날 항의방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도를 넘은 작태가 결국 반노동 정책으로 일방통행 하는 이명박 정권과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고용노동부 본청에 의한 것이 명백해 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앵무새와 같이 본청이 시키는 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본청을 향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에 몸담고 있는 자의 자세일 것이다.
- 이전글반노동 정권과 한나라당을 향해 포문을 정조준하자 11.02.10
- 다음글지부 투쟁사업장 곳곳에서 승전보 울려 1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