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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두산자본, 돈 갖고 장난치지 마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2,942회 작성일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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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두산자본, 돈 갖고 장난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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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자본의 노조탄압 고리가 끊겼다.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25일 동명모트롤지회(지회장 손송주)의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에게 지난 2008년, 2009년 미지급된 임금인상 차액분 및 성과급,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명모트롤은 임금인상 차액분, 성과급을 비조합원에게만 지급해 자본의 힘을 앞세운 노조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지회와 회사 사이에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약안과 같은 내용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임금인상 차액분과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가 비조합원에게는 임금협약안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임금인상분과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과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내용이 이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손송주 지회장은 “두산자본이 동명을 인수하고 조합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노조를 탄압해 온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두산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회사가 항소할 경우 전 조합원이 임금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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