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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1월 제정된 법으로 사망, 다수의 중상, 지속적인 부상과 질병의 발생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와 기업을 처벌는 법이다. 제정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유예, 처벌 상하한선 등 노동자와 산재사망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법에서 후퇴하는 법 제정으로 인해 개정 요구와 운동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본부장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이 원했던 법이 아니다”며, “예외규정, 유예규정으로 가득한 불완전한 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 본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성 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는 자리”라고 밝혔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부장은 “경남에는 28만7천명이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고, 그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8만 3천명이다”며, “누더기가 된 법에 의해 중대재해의 81%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8만 3천명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지부장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이라며, “제외되고 유예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의 전면 적용을 노동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정의당과 산재사망 유가족들이 노력으로 중대재해법을 만들었지만 거대 보수양당에 의해 누더기가 되었다”며, “경남에서 적용되는 노동자의 비율은 1.2%에 뿐”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정의당은 완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완성을 위해 전면 재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기업처벌 내용에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금의 벌금을 부과하고 끝날 여지가 많고, 손해배상도 5배 배상이 강제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재개정을 통해 반드시 전면적용과 기업처벌 강화를 이뤄야 한다”라고 밝혔다.
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년 동안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투쟁해왔지만, 그동안 4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퇴근하지 못했거나 집으로 출근하지 못하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가 되었지만, 정부는 사업주 단체의 입장에 동조하듯이 기업에 대한 안전비용 지급과 안전관리만 제대로 하면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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