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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희망버스,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향해 시동을 걸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0회 작성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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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희망버스,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향해 시동을 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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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강정주>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 희망버스’가 지난 18일 5박6일간의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앞에서 첫 시동을 건 희망버스는 10개 도시, 15개 공장을 돌며 비정규직 문제를 알려낼 예정이며 19일에는 경남을 찾아 STX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출근투쟁을 진행했다.

희망버스는 지난해 7월 22일,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반노동 정권과 자본을 규탄하고, 판결 이행을 촉구한다. 또 희망버스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포스코 광양공장,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기아차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현대차 전주와 아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 현대모비스와 현대 위아 포승공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촛불문화제도 기획하고 있다.

더불어 희망버스는 대법원 판결 1주년이 되는 오는 22일 청계광장에 종착해 촛불시민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촛불을 들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랐다. 지난해 11월 현대차 아산공장과 12월 GM대우차 창원공장, 지난 2월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해 고등법원이 잇따라 정규직임을 판결했다. 이외에도 지난 7월 1일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비정규 노동자 2명에 대해서도 정규직임을 확인했다.


※대법원 7.22 판결

대법원은 지난해 7월22일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자본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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