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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후원하면 죄가 되는 세상
전교조, 공무원 노조 무더기 기소는 명백한 정치탄압
<교사, 공무원 공안탄압 검찰,MB정권 규탄대회가 25일 검찰청 맞은편에서 개최됐다>
공무원과 교사들이 진보정당을 한 달 5천원에서 1만원 정도를 후원했다고 무더기 기소됐다. 이에 검찰청 주변에서 "교사·공무원 공안탄압 검찰·MB정권 규탄대회"가 25일 개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남지역 교사·공무원 19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7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공립 교사 96명, 사립 교사 33명, 지방 공무원 42명이 기소됐다. 공무원은 도·시·군청 소속 41명과 교육공무원 1명이다. 이들이 정치자금법 공소 시효인 5년을 기준으로 2006년 7월 이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월 1만 원 당비 또는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다.
이경희 경남진보연합대표는 “전교조와 공무원의 손목을 짤라내고 민주노동당을 죽인다는 것은 부자만을 위한 정부가 약자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싸움은 정부와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또 차재원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교사 스스로가 시민의 기본권을 갖고 있지도 못한다”며 “그들(반노동 정권과 자본)이 말하는 정치 중립은 부자 정당에 표를 줄 때 인정되는 것이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에 표를 줄 때는 탄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진보정당의 규탄도 이어졌다.
여영국 진보신당 도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전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야 탄압을 뚫을 수 있다”고 독려했다.
이종엽 민주노동당 도의원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하려면 한나라당에 후원한 고액 정치자금부터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경남도당은 오는 26일 "민주노동당 후원혐의 교사공무원 기소 규탄 및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
<참가자들이 검찰청을 바라보며 공안탄압을 자행한 검찰과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검찰의 무더기 기소를 군사독재시절에도 유례가 없는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임시국회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법제도화하는 투쟁에 당력을 집중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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