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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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노사가 11차 집단교섭에서 갱신요구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이로써 노사는 의견이 접근되지 않았던 1조에 대해 전년도 수준으로 합의점을 찾았으며, 신설된 9조(사망재해재발방지대책)를 비롯해 16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접근했다. 이에 따라 조인식 이후부터는 지부 소속 사업장 중 사망재해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사업장은 사고 발생 1개월 내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의무교육시간 외)을 실시해야 한다.
집단교섭 조인식은 중앙교섭이 타결 된 후 실무 논의를 통해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측은 마무리 발언으로 “합의된 안이 정확히 지켜지길 바란다”며 “지부 역시 각 지회마다 교섭이 순탄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노측은 “중앙교섭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가 무너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측도 중앙교섭을 원만히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 지부와 지회는 여전히 쟁의권이 확보돼 있는 바, 사측과의 교섭이 난항으로 치닫거나 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시 투쟁을 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측도 마무리 발언으로 “큰 불협화음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남아있는 (지회) 교섭도 원만히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금요구안 각 지회에서 다루기로
지부요구안이었던 임금요구안은 각 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됐다. 이는 노측이 사측의 요구(임금을 지회에서 다룰 수 있게 결정해 달라)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임금은 각 사별로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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