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고용노동부 “원칙에 따라 최대한 빠른 조치를 내리겠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0회 작성일 2011-04-13

본문

고용노동부
“원칙에 따라 최대한 빠른 조치를 내리겠다”

지부 센트랄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제출

크기변환_110413센트랄,노동부,최저임금 005.jpg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주)센트랄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한규환 센트랄 부회장은 지난 11일 센트랄지회가 한국노총으로 전환하면 창원공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확약서에 친필사인을 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고소장을 접수하며 “사측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며 센트랄의 현 행위가 범죄로 치면 현행범임을 분명히 하고, 사건의 엄중성을 직시하여 사측의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김진호 수석부지부장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고용노동부의 행동으로 노동조합에 엄격하고 사용자에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부가 조속하게 조사?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센트랄에서는 회장이 직접 전사조례를 진행했다. 이날 전사조례에서 회장은 부회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며 부회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장의 행동 역시 부당노동행위이며 불법이다.



크기변환_110413센트랄,노동부,최저임금 003.jpg

한편 센트랄의 현재 행위는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확약서에도 진정성이 없다. 센트랄이 확약서대로 창원공장을 활성화 시킬 진정성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회와 대화하며 창원공장 활성화의 길을 찾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