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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센트랄 사용주를 구속 수사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0회 작성일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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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센트랄 사용주를 구속 수사하라”
1인 시위 돌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23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단체협약 위반,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센트랄 사용주를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센트랄 사측은 지난해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해 자행해 왔다. 센트랄 한규환 부회장은 지난해 민주노총 탈퇴 확약서 사건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더해 지난 1월 지회 간부 3명을 징계 해고한 것 또한 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지노위와 중노위에서도 인정됐지만 사측은 해고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가 센트랄 사용주들을 단체협약 위반,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했으며, 반복적 부당노동행위와 지노위 중노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센트랄 사용주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것.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노위 결정, 노동부의 기소의견이 있지만 지금도 센트랄에서는 단체협약 위반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노조 파괴를 위한 센트랄 사측의 계속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센트를 사용주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부는 이날부터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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