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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민주노조 탄압위해 현 집행부 징계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5회 작성일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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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민주노조 탄압위해 현 집행부 징계
지부, 민주노조 탄압 계속 될 시…지부 사무실 지회로 옮겨 전면전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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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의 표적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1일 공장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 조차 사측은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남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센트랄이 민주노조 조합원만 표적 징계하는 등 민주노조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부는 센트랄이 지속적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해 온다면 지부 사무실을 지회로 옮겨 전면전을 펼칠 것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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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에 따르면 센트랄은 지난 10일 이민귀 센트랄 지회장, 곽탁원 부지회장, 이은진 조합원을 지난 11년 임단협 기간 중 실시한 기자회견을 이유로 징계해고 했다.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3권을 훼손한 것이다. 이외에도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현장 노동자 4명에 대해서도 징계했다.

 

특히 지회가 7기 임원선거를 위해 선거인 모집공고를 부착하자 바로 징계위 소집 통보를 했다. 더구나 지회의 7기 임원선거 후보자 모집 종료일시에 맞춰 3차례나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기도 했다. 또 지부와 지회의 투쟁에 대비해 회사 앞에 한달간 집회신고를 내 놓는 기획적 탄압행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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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섭 지부장은 센트랄의 민주노조 탄압행위가 지속될 시 지부 사무실을 지회로 옮길 것임을 경고했다>

또 지부에 따르면 센트랄은 경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전 징계를 결정했고, 구체적 징계사유의 공개를 거부했다. 더불어 센트랄 징계위의 결정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났다. 애초 센트랄은 지난해 12월 징계위 소집을 통보하며 당시 집행부였던 지회장, 사무장, 부지회장에 대해 동일한 징계사유를 명시했다. 하지만 징계위 통보 이후 사무장이 기업노조를 설립하자 지난 10일 징계위에서 민주노조 소속인 지회장과 사무장을 해고, 전 사무장에게는 정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센트랄은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민주노조 탄압행위, 현장탄압 행위를 자행해 왔다. 지난 센트랄의 한00 부회장은 한국노총 전환을 사주하는 확약서를 현장에 유포한 바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극심한 현장탄압으로 지난 4월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한 복수노조가 발생했으며, 이번 징계 이후 기업노조가 설립돼 하나의 현장에 세 개의 노조가 공존하게 됐다.

 

노조는 지난 1월 4일 2012년 임단협 교섭 요청 공문을 사측에 발송했지만 사측은 현재까지 교섭요구 사실 확인 공고를 부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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