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최저임금동결, 중앙협약 타임오프적용”?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4회 작성일 2011-05-18

본문

“최저임금동결, 중앙협약 타임오프적용”?
4차 중앙교섭 사측 노조요구안 입장제출...사실상 수용불가 뜻

newsdaybox_top.gif
2011년 05월 17일 (화) 김상민 선전부장
btn_sendmail.gifedit@ilabor.org

newsdaybox_dn.gif

“노동조합 농락하는 거냐?”, “제시안같은 제시안을 내야 검토를 할 것 아니냐?”


얼굴이 붉게 변한 금속노조 교섭위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화가 난 한 노조 교섭위원은 사측 제시안 복사본을 구겨서 던져버렸다. 17일 낮 2시 대전 유성 경하장에서 열린 4차 중앙교섭 분위기는 지난 3차까지와는 달랐다.

 
1848_3353_4059.jpg
 
▲ 5월17일 열린 4차 중앙교섭에서 이기만 경기지부장이 사측이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안을 던졌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교섭이 이렇게 격화된 이유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금속산업최저임금 동결 내용을 포함한 안을 노조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날 사측은 기존 금속산별협약에 보장된 대의원, 중앙위원,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활동시간에 대해 타임오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개정 요구안도 내놔 노측을 분노케 했다. 그간 노조가 교섭에서 사측의 요구안을 다룰 수 없다며 반송하자, 노측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에 덧붙여 제출하는 편법을 쓴 것이다.

 
 
▲ 5월17일 열린 4차 중앙교섭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사용자협의회가 중앙협약까지 타임오프를 적용해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제시안을 내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려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준

사측은 노조 5대 요구에 대해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4천4백원 적용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금속노조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요구 수용 불가 △2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부서에서 인원충원이 필요한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전환 노력 △노사협의회를 통해 발암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금속노사공동위 실노동시간 단축소위 결정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변경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 5월17일 열린 4차 중앙교섭에서 이재인 노조 교섭실장이 사측이 제시한 안을 돌려보내고 있다. 신동준

노조 5대 요구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지 않거나 실질적 효력이 없는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합의하자는 것이다. 사측은 또한 이날 산별협약 개정요구안에 금속노조를 유일교섭 단체로 인정할 것을 보장하는 금속산별협약 3조에서 ‘유일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요구안에 대한 사측 제시안과 마찬가지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금속노조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측은 대의원, 중앙위원,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의 활동시간을 보장한 산별협약 6, 7, 8조에 ‘타임오프의 범위내에서 보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출했다. 산별협약에서 전임자 활동뿐 아니라 조합 활동 전반에 걸쳐 타임오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 5월17일 대전 유성에서 2011년 4차 중앙교섭이 열리고 있다. 신동준

박유기 금속노조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타임오프 문제로 온 사업장이 홍역을 치렀다”며 “올해 사측이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장을 다시 뒤집어 엎어보자는 의도이며 노조와 다시 한 번 싸워보자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미 노조가 개악노조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사측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산별협약을 개악시키고자 한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교섭 어렵다”며 교섭을 마치자고 제안했다.

 
 
▲ 5월17일 4차 중앙교섭을 마친 뒤 교섭을 참관한 대전충북지부 교섭위원들이 중앙교섭 참관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과 협약 개정요구안이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 원본 그대로 다시 봉투에 넣어 사측에 반려했다. 신쌍식 사측 교섭대표는 “노조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내용까지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며 “실무적으로 더 얘기해 보겠다”고 답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