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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표적징계해고, 결국 진실에 무릎꿇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2회 작성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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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해고자들은 부당해고를 알려내기 위해 시민선전전, 출근선전전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 해 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지난 19일 센트랄 사측에 의해 해고된 3인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지노위는 이와함께 해고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센트랄 사측은 지난 해 금속노조 탈퇴 공작으로 물의를 빚어 왔으며, 지난 1월 6기 지회장, 부지회장을 비롯해 이00 조합원을 '회사 명예 신용 손상'과 '허가없이 집회', '무단근무지 이탈', '지시사항 불이행'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사측은 오로지 노조활동을 이유를 해고사유로 내세우는 등 현장탄압을 노골화 해 비판을 받았으며, 해고 당시 같은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6기 전 사무장(금속노조 탈퇴)의 경우 비교적 경징계를 결정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았다. 
  
조영만 센트랄지회장은 "지노위의 결과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예상한대로 판결이 나니 감회가 새롭다"며 "현장 조합원뿐만 아니라 타노조 조합원들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센트랄은 지노위의 결정과 지회 단협에 따라 7일 이내로 해고자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센트랄은 지난해 한국노총 설립 사주(한00 부회장의 확약서 사건) 등으로 파국적 노사관계를 유발해 왔으며, 현재 센트랄 내 3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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