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전면적 사내하청 실태조사 하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5회 작성일 2012-02-28

본문

 
전면적 사내하청 실태조사 하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현대차 불파판결 관련 기자회견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법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전면적인 사내하청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경남지역본부는 우선적으로 항소심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현재 14개월째 대법원에 묶여있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인 STX조선해양의 사내하청업체인 화창개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과 상시업무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지역본부는 또 기자회견을 통해 △사내하도급법 법률제정 중단, 사내하청가이드라인 즉각 폐기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실태조사 △비정규직-정규직화법 제정 △파견법 폐지, 위장도급을 근절하는 직업안정법 개정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권리 보장 △비정규노동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지역본부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실상의 불법파견으로 원청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며 “제조업 전반에 퍼져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규모와 실태 파악을 통한 사내하청 노동에 대한 남용과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본부는 ‘불법파견·위장도급 신고센터’를 10개소 설치해 노동부진정,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운동을 펼친다. 더불어 현대차 판결에 대한 사내하청 노동자 선전홍보사업과 오는 2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관련 결의대회도 예정하고 있다. 또 오는 16일에는 현대차 판결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