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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민주노조 사무실만 업무방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8회 작성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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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민주노조 사무실만 업무방해
 
지노위·중노위의 복직판정조차 무시하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센트랄이 민주노조 업무만을 방해하는 등 또다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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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센트랄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5일 일방적으로 민주노조 사무실을 단전 조치했다. 이후 센트랄지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사측은 26일 오후 5시경 다시 전기를 연결했다. 하지만 전기만 연결해 줬을 뿐 27일 현재 인터넷, 전화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센트랄지회의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다.
 

 
더욱이 센트랄 사측은 사내 복수노조인 한국노총 소속의 ‘센트랄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는 ‘(주)센트랄노동조합’의 시설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로지 민주노총 센트랄지회 사무실 업무만을 방해하고 있다.
 
 

센트랄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체결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센트랄지회는 수차례 사측에 원활한 노조 업무를 위해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7일 노동부창원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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