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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까지 부당해고 판정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27회 작성일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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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탄압, 표적징계 해고 사업장인 센트랄이 된서리를 맞았다. 민주노조 탄압 사업장이 센트랄이 지난 11일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것.
 
센트랄은 지난 1월 6기 집행부(당시 지회장, 부지회장)과 조합원(현 7기 부지회장)을 ‘명예 실추’,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해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역시 지노위의 판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중노위 관계자가 알려왔다.
 
이로써 센트랄 사측의 행위가 법적 정당성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민주노조 탄압을 위해 벌인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더구나 센트랄 사측은 지난 지노위 판정 이후 복직명령을 거부해 강제이행금 1500만원 범칙금을 부과된 바 있다. 센트랄 사측은 부당징계를 당장 철회하고, 해고자들의 복직을 지금이라도 당장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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