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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사찰부인가?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84회 작성일 20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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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사찰부인가?
 
지부가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노동탄압 분쇄 노동부 직무유기 규탄, 불법파견 전면 실제조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신천섭 지부장은 “불법사찰을 실시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보고라인이, 고용노사비서관이었다”며 “이 때문에 경주의 발레오만도가 깨지고, 구미의 KEC노동자들이 여태껏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천섭 지부장은 “10월부터 6명의 노동자가 우리곁을 떠나는 등 중대 산재사망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도대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앞세워 현장에 들이닥쳐 개인의 작업내용을 열람하고, 컴퓨터 로그기록까지 조사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강압적이고, 사찰을 방불케 하는 방식은 임단투를 앞두고 노사관계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부는 이날 결의대회를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지부는 항의서한을 통해 ▲강압적인 현장조사 중단 ▲
불법파견과 최저임금 지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중대재해 사업주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고 원상회복 타임오프를 빙자한 센트랄의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구했다.
 

한편 MB정권에 맞서 공정방송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 중인 언론노조 동지들도 이날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이동원 경남KBS지부장은 “MB의 특보사장들 때문에 정부비판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김태섭 MBC 창원지부 기획편집부장은 “김재철 사장 이후 무려 6명이 해고됐고, 집행부 15명은 20억원이라는 손배소가 진행 중”이라며 “총선결과에 따라 우리의 투쟁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부는 언론노조 관계자들에게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항의서한 전문
고용노동부의 노동탄압·직무유기를 규탄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적 민간사찰이 청와대의 주도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사회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특이한 사실은 불법사찰을 실시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보고라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닌 고용노사비서관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서울대병원, 화물연대, 현대차전주공장에 대한 불법 사찰 이외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사찰이 수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것은 지금 현재 노동현장에 대해 벌이는 고용노동부의 강압적인 조사의 형태와 시정조치들을 보더라도 조사를 넘어서 사찰을 방불케 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와 탄압에는 앞장서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태만을 넘어서 직무유기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10월 이후 금속노조 경남지부 산하 사업장에서만 보더라도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전체사업장으로 확대시켜보면 헤아리는 것 자체가 두려울 지경인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과 대책은 극히 미약한 것이 고용노동부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불법판결이 난 이후에도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책은커녕 해결하기위한 기초단계인 실태조사 조차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적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대단히 수동적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사용자에 대한 지도가 대단히 미약한 현실이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해야 할 직무는 방기한 채, 노사관계의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고 노동현장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시정조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탄압과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현장에 만연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1. 강압적인 현장조사를 중단하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앞세워 현장에 들이닥쳐 개인의 작업내용을 열람하고 컴퓨터 로그기록까지 조사하는 등 강압적이고 사찰을 방불케 하는 방식은 결국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책임이 있음을 직시하고 강압적인 현장조사를 당장 중단하라.
 
2. 불법파견과 최저임금 지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라.
현대자동차의 불법판결이 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데, 그것이 불법파견으로 인한 것이라면 참으로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이 사회의 아픔이다. 이러한 일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임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과 최저임금 지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라.
 
3. 중대재해 사업주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나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사업주가 없다. 그동안 노동현장의 노동재해 담당자들이 항의하고 사업주 처벌과 시정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대단히 형식적인 처리만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4.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고 원상회복 시켜라
지난해부터 발생한 센트랄의 부당노동행위는 결국 제2의 부당노동행위를 양산했고 부당해고 사태까지 발생시켰다. 이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그런데 아직도 사용자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센트랄 부당해고자들을 원상회복시키고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인 사용주를 즉각 처벌하라.
 
5. 타임오프를 빙자한 센트랄의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
금속노조 센트랄지회는 지난 1월에 확정된 조합원의 수를 통해 이미 타임오프를 적용받으며 조합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주는 지난 3월 말경 공문을 통해 조합원수가 변동이 있으니 급여지급 불가를 공지한 사실이 있다. 조합원수를 확정하는 기간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없는 상황이고, 사용주가 주장한 조합원수대로 1월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 타임오프를 1년단위도 아닌 월단위로 변경시키며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다. 고용노동부는 센트랄의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지도하라.
 
2012년 4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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