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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카드제도, 대상 물질 확대하고 발급기준 완화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2회 작성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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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0일 건강관리카드 발급기준 완화와 대상 물질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제도다. 카드를 소지한 노동자는 퇴직 후에도 직업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질환 발생 시 산재 절차 간소화 등의 예방과 보상을 지원한다. 최근 대우조선에서는 이러한 건강관리카드 발급 투쟁을 진행했으며, 대우조선 내 처음으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직업성 암이 3개월여만에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물질이 15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유해물질 노출이 아닌 취급 또는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68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47명이 건강관리카드 대상 물질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이중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이는 7명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9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발급된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 15종 중 4개 물질은 카드발급 이력도 없었며, 20년간 발급된 건강관리카드는 8,461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정부의 무능함을 넘어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에는 관심이 없음을 뜻한다고 분노했다.

 

특히 최근 학교 조리노동자들의 폐암이 확인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환경연구원의 직업성 폐암 분석결과도 디젤엔진 연소물질, 용접흄 등이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본부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동자들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제 암 연구소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물질 등을 대상물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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