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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사측, 민주노조 탄압위해 지회장 해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3회 작성일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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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랄 사측, 민주노조 탄압위해 지회장 해고
 
부당노동행위와 민주노조 탄압을 일삼는 센트랄이 결국 민주노조 탄압의 이빨을 드러냈다.
 
센트랄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8일 징계위를 개최해 조00 센트랄 지회장을 징계 해고했다. 이로써 회사는 올해 초 6기 지회장(현 지회 교선부장), 부지회장(현 지회 사무장), 이00 조합원(현 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한데 이어 지회 핵심간부 전원을 해고한 것이다.
 
센트랄 사측은 징계위원회에서 조00 지회장이 지난 1월부터 적용한 타임오프에 대해 사용시간을 초과한 후에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내세웠다. 또한 조00 지회장이 무급으로 전임을 진행하려해도 사측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징계위원회라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센트랄 사측이 주장하는 징계해고의 핵심은 타임오프 시간만료이며, 그 적용시기를 지난 1월부터라고 정하고 있다. 지난 1월은 센트랄이 3개의 노조로 완전히 나눠지며 조합원이 급격히 줄어든 달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센트랄 사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타임오프 적용시기가 올바른지 본청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결국 제도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이유를 사측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 민주노조 지회장을 해고 한 것이다.
 
지부는 이에 대해 지부차원의 투쟁 계획을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오는 23일 지부 전진대회에서 센트랄, 신아sb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결의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센트랄 사측은 지난 3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결한 3인에 대해서도 복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회 단협 상 지노위 판결 이후 1주일 이내에 해고자들은 복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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