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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3회 작성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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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
불법파견 조사, 노동자 건강권 쟁취, 직무유기 규탄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하 노동부) 앞에서 ‘불법파견 사업주 처벌, 노동자건강권 쟁취, 노동부직무유기 규탄 경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부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불법파견 실태조사와 잇따라 발생하는 산재사고에 대한 대책, 센트랄 부당해고자의 조속한 원직복직을 위한 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신천섭 지부장은 “지부는 그동안 노동부를 향해 3번의 항의집회와 면담을 통해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조사・처벌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오히려 지부가 불법파견을 신고하면 처벌하겠다는 막말을 내 뱉았다”며 “더구나 노동부는 작년 연말부터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신천섭 지부장은 “불법파견, 직무유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가겠다”며 “금속노조 요구를 사회쟁점화 해 6말7초 투쟁을 일궈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역시 “노동부 창원지청이 노동부를 위해 존재한다면 현장노동탄압을 바로 잡아라”고 요구하며 “이명박 반노동 정권을 심판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바꿔야 할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지부는 센트랄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 노동부의 역할을 함께 요구했다.
 
조영만 지회장은 “회사는 지노위가 부당해고라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해고자들의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회사의 잣대 아래에 있다”고 규탄했다.
 
센트랄 사측은 민주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6기 지회장과 부지회장, 조합원을 징계해고 했다. 현재 조영만 지회장외 7기 집행부는 모두 부당해고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센트랄 사측은 지난 24일 조영만 지회장마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 측이 밝히는 징계위 회부 이유는 회사가 멋대로 설정한 타임오프 적용 시기에 따라 조영만 지회장이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이유다. 센트랄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이 조직 파괴라는 분명한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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