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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 참정권 조차… ‘가중차별’중단시킬 것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1회 작성일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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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 참정권 조차… ‘가중차별’중단시킬 것
신고센터 운영 대표전화 1577-2260
 
“콜센터 노동자, 택배기사, 굴삭기 노동자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 3시간만 연장해 주면 200만 건설노동자들도 투표라는 것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까지 소외되는 ‘가중차별’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1월 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투표시간 연장과 참정권, 공민권에 대해 사용자가 제한할 시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표시간 연장, 출퇴근시간만 생각해도 당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또 이날 투표시간 연장 역시 요구했다. 투표시간 연장은 생소한 주장이 아니다.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투표시간 2시간 연장’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가 의결 직전 무산되기도 했다. 또한 9월 24일에는 부재자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투표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신청을 했다.
 
투표시간 연장은 거주지에 가깝고 출퇴근 시간을 감안할 때 출근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연구원의 2012년 통근시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노동자 4명 중 1명인 360만명이 매일 1시간 이상의 장거리 통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100명 중 15명이 출근, 통학에 1시간 이상 소요하고 있었다.
 
 
■노동자의 선거참여 보장하는 법조항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노동자의 선거참여를 보장하는 법조항은 공직선거법 6조와 근로기준법 10조에서 명백히 드러나 있다. 공직선거법 6조는 노동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10조에는 사용자는 참정권,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한국정치학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2011년 6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휴무 법적보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10명 중 3명 꼴이었으며, 근로기준법 10조에 대해서도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노동자 스스로 참정권을 누릴 수 있는 정책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자의 투표방해마라,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지난 2011년 한국정치학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즉, 사용자의 압박과 근무형태의 특성으로 참정권을 누리지 못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사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는 법의 허점으로 사용자의 처벌사례가 없다”며 “선관위나 노동조합 등 제3자의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 역시 막중하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노동자 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저사후 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묵과한 행정기관과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참정권 방해한다면 신고하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에 따라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40일 행동에 돌입한다.
 
지역본부는 ‘참정권 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지난 19대 총선에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사례와 주요권리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불법사례를 제보받는다.
 
제보는 전화와 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대표번호는 1577-2260이고, 창원지역은 055-261-0059, 김해지역은 055-329-0051 양산지역은 055-385-7674, 진주지역은 055-762-1832, 거제는 055-688-4268이다. 메일은 kctukn@jinbol.n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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