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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 투표권 보장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6회 작성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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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 투표권 보장
투표권 보장않는 사업장 신고는 1577-2260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비정규 노동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모범을 보여 화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18대 대통령선거,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날인 오는 19일 정규직이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등 차별을 두지 않고 투표시간을 보장하고자 오후 1시에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속노조 등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서 투표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투표권 제한이 적었으나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법상에서 투표시간을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투표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대통령선거일이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날인 오는 19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 뿐이라서 비정규 노동자들은 사실상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투표시간 보장을 강제하고 있으나 피해 노동자의 직접적인 신고로 처벌이 가능한 것 등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투표일 당일 노동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장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전화와 메일로 받는데 전화는 1577-2260, 055-261-0059(창원), 329-0051(김해), 385-7674(양산), 762-1832(진주), 688-4268(거제)이며 메일은 kctukn@jinbol.net 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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