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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너무 당연한 외침,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33회 작성일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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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버마에서 온 T씨와 Z씨는 지난 2011년 녹산공단의 도금공장에 입사해 자동차부품을 6가크롬으로 도금하면서부터 피부괴사, 콧속 염즘, 구역, 호흡곤란, 가슴통증, 두통을 겪었다. 이들은 일하는 작업장은 불법공장으로 후드, 집진기, 환기장치 등을 전혀 갖추지 않았고, 보보호구도 미지급했다.
 
△축사기자재 공장의 필리핀 노동자 3명은 세척작업시 마다 심장박동 이상, 불면, 피부작열감, 무기력증을 겪는다고 했다. 이들이 사용하는 세척액 분석결과 사염화탄소, 노마핵산 등 10가지가 넘는 발암물질과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검토되었다.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세계이주민의 날인 지난 18일 부산고용노동청을 항의방문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의 거부를 선언했다.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부,울,경에 분포되어 있는 각 이주민센터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이 소속되어 있다.
 
위원회는 항의서한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권리감독을 전면, 상시 실시 △이주노동자의 진정․신고를 사업주에게 사전통보, 늑장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근절 △유해환경 즉각 작업 중지, 사업주 강력처벌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전면 감독과 부실기관 퇴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한 지침 철회 △사업장 현장 조사 및 노동환경 개선활동에 노동자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이달말까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마치 법의 적용 대상도 되지 않는 양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와 무책임한 행정에 분노를 표하며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권리 선언문’을 선포했다. 선언문은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주 강력처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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